태영건설은 포항장성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2487억2887만원 규모 포항장성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태영건설은 “해지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법률 검토후 법적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수민 기자 k8silver@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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