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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52개 화물 운수회사 특별 합동점검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52개 화물 운수회사 특별 합동점검 실시

등록 2021.10.15 14:49

김재홍

  기자

오는 18일부터 금년말까지 광주전남지역 52개 화물 운수회사 특별 합동점검 50대 미만 운수회사에 대해서도 ‘22년 이후 처음 실시···대형 교통사고 취약 분야 집중 점검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52개 화물 운수회사 특별 합동점검 실시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52개 화물 운수회사 특별 합동점검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한상윤)는 오는 18일부터 금년말까지 광주전남지역 52개 화물 운수회사(50대 이상 보유)에 대해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좀처럼 줄지 않는 사업용 화물차량에 의한 사망 교통사고와 최근 여수 한재사거리 사고(5명 사망) 등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대형사고 예방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50대 미만 운수회사에 대해서도 ‘22년 이후 처음 실시한다.

공단에 따르면, ‘20년 사업용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575명 중 화물차 비중은 36.5%(210명)로 택시·버스는 감소한 반면 화물은 오히려 증가했다.

시군구 등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시행되는 이번 특별 합동점검에서, 화물 운전자 자격 및 법정 교육 이수 여부, 자격증명 부착, 휴게시간 준수(2시간 운행 후 15분 휴식), 속도제한장치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당 운수회사에 운행기록(DTG)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화물 운수사업법 및 교통안전법·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공단에서는 그간 화물 운수회사에 대한 점검 결과, 입퇴사 미보고·보수교육 미필·운전적성정밀검사 미필·DTG 미제출·속도제한장치 해체·휴게시간 미준수·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등이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내려왔다.

공단 한상윤 본부장은 “화물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대형·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종사자, 특히 화물차 운전자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물차량의 교통안전 위험요인은 3과(과적·과속·과로)로 설명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속도제한장치 장착 의무화와 의무 휴게시간 부과 등 제도개선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에서도 금번 특별 합동점검과는 별도로,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활용해 속도제한장치 해체·차량 불법 구조변경 등 대형 교통사고에 취약한 분야에 대해 노상 합동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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