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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사, 실손보험으로 7년간 1조원대 부당이득”

금융 보험

[2021 국감] “보험사, 실손보험으로 7년간 1조원대 부당이득”

등록 2021.10.06 15:35

이수정

  기자

이정문 의원 “보장 한도 일괄 5000만원 산정”“애초 지급 안할 범위 보험료 가입자에게 전가”고승범 금융위원장 “보건복지부와 논의 할 것”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내 보험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환 초과금을 미지급 또는 환수하는 방식으로 7년간 약 1조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문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7년간 국내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를 핑계로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챙겨간 부당이득이 1조44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금상한액은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이 건보 적용 의료비 부담의 상한액을 개인 소득수준에 따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되돌줌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하지만 국내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계약자의 소득분위를 구분하지 않고, 연간 보장한도를 일괄 5000만원으로 산정해 애초에 지급하지 않을 보장범위에 대한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부당 전가했다는 설명이다. 보험사가 실손보험이 ‘실비 보상’ 보험이라는 대전제와 관련 감독규정을 토대로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했다는 의미다.

이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각 보험사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미지급 및 환수 현황’에 따르면 미지급·환수금액은 2014년 이래 2278억원이다.

건강보험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7년 의료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실손보험 미지급금 규모는 건보 환급금의 10% 정도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이 지난 7년간 돌려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은 총 10조4천407억원이므로, 이 가운데 약 10%인 1조440억원이 보험사의 부당이득으로 돌아갔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국내 보험사들은 2009년 실손보험 표준약관 제정 이전 계약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소급 적용해 법적 반환 및 약관규제법 위반 소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2014년 이후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건보공단의 환급금을 환수해간 금액은 모두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실손보험차원에서 보자면 이중지원 문제가 있기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보건복지부와 상의를 해 공사보험협의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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