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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 생활 청산할 것” HMM 노조, 협상 결렬···‘파업’ 체제 돌입

“노예 생활 청산할 것” HMM 노조, 협상 결렬···‘파업’ 체제 돌입

등록 2021.08.11 19:01

수정 2021.08.12 10:15

윤경현

  기자

1976년 HMM 창립 이후 첫 파업 가능성 높아 노사 양측 입장차 확인, 중노위 쟁의조정 신청중노위 결정 이후 육상 노조와 파업 논의 예정“산업은행, 향후 파업에 대한 후폭풍 책임져야”

HMM의 20번째 초대형 컨테이너선 1만6천TEU급 ‘한울호’ 출항식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HMM의 20번째 초대형 컨테이너선 1만6천TEU급 ‘한울호’ 출항식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HMM 선원의 생활은 현대판 노예다. 최소한의 급여 인상도 반영되지 않고 선박에서 하선도 안된다면 이제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 파업 체제로 돌입하여 과거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다”

11일 전정근 HMM 해원(해상)노동조합 위원장은 뉴스웨이와 전화통화에서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4차 협상 결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협상 결렬로 인해 사실상 파업 체제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HMM은 창사 이래 첫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HMM 해상노조는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약 한 시간여 임단협 4차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 측은 동종업계와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제시하며 ▲임금 25% 인상 ▲성과급 1200% ▲생수비 지원(인당 하루 2달러) 등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사측은 ▲임금 5.5% 인상 ▲기본급의 100% 격려금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과 입장 차이를 확인하며 협상은 마무리됐다.

해상노조는 결렬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해상노조는 조정 절차를 거쳐 파업 여부가 결정된다.

중노위가 조정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이 가능하다. 중노위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조는 파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HMM 육상노조와 해상노조는 중노위 조정 결과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1976년 창립한 이후 첫 파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육상노조는 4차 임단협 교섭을 거쳐 쟁의조정 절차에 들어간 상황. 향후 HMM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수출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해상 및 육상 노조의 연대 파업이 벌어진다면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야 할 HMM은 글로벌 물류 대란으로 이어져 결국 국내 산업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내 수출기업들은 물류를 운송할 선박을 구하지 못한 상황에 HMM 파업까지 이어질 경우 글로벌 선사들 경우 우리나라보다 운임이 높은 중국으로 선박을 집중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물류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전정근 HMM 해상노조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HMM 회사에 대한 자부심은 동종 업계 타 근로자보다 높지만 최소한 임금 및 처우개선 등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며 “중노위 조정에서 사측이 전향적인 제시안을 내놓지 않으면 사실상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향후 파업으로 인한 후폭풍은 산업은행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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