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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대법 “적자 사업부 폐지했다고 직원 해고는 부당”

이슈플러스 일반

대법 “적자 사업부 폐지했다고 직원 해고는 부당”

등록 2021.07.30 21:54

정혜인

  기자

적자 누적으로 통신사업부를 폐지한 일진전기가 소속 직원 일부를 해고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일진전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일진전기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선 전문기업인 일진전기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 적자액이 104억원에 이르자 회사 전체 경영까지 악화할 수 있다며 통신사업부 폐지를 결정했다. 일진전기는 통신사업부 소속 직원 56명 중 30여명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일부는 다른 부서로 배치했다. 남은 6명에겐 해고를 통보했다.

하지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하자, 일진전기는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전체 매출액이 1조원에 달하고 국내 전선 시장 3위권을 지키고 있는 일진전기의 회사 규모를 고려할 때 해고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은 일진전기가 통신사업부를 축소 내지 폐지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보고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진전기가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부당해고로 봤다.

대법원은 “통신사업부도 경영 주체가 동일하고 별도의 영업조직도 없어 독립한 별개의 사업체로 보기 어렵다”며 “통신사업부의 부진이 기업 전체의 존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 인원을 감축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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