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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법 개정으로 가계·기업·공공부문 지원 기능 강화”

캠코 “법 개정으로 가계·기업·공공부문 지원 기능 강화”

등록 2021.07.26 14:20

차재서

  기자

가계·기업 재기지원 등 조항 개정 “새 비전 실현해 경제 발전 기여”

사진=캠코 제공사진=캠코 제공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3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캠코법)’ 개정안이 국회를 넘으면서 금융산업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캠코법 개정안’은 캠코의 역할을 지금의 상황에 맞춰 재정립하고 근거법 체계를 정비하고자 마련된 법안이다.

세부적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계와 기업에 대한 재기지원과 국·공유 재산 관리·개발 등 경제 3주체인 가계·기업·공공부문에서 캠코의 역할을 명확히 담았다.

또 부실채권 인수를 통한 ‘채무조정’ 기능을 반영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조개선기업이 캠코를 통해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기업자산 매각 자금을 필요에 따라 운전·시설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캠코가 자본시장 투자의 사각지대에 놓인 회생개시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 정보를 관리인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확보했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캠코법 개정은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 플랫폼’이란 새 비전 실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어려움에 처한 국민경제를 든든히 지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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