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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가상자산 제도화 ‘속도’···인가제-등록제 입법안 살펴보니

IT IT일반

가상자산 제도화 ‘속도’···인가제-등록제 입법안 살펴보니

등록 2021.07.13 14:53

김수민

  기자

공통적으로 시세조종 행위 금지 및 투자자 보호 내용 담아이용우 ‘인가제’, 금융당국 역할 강조···“인가 요건 까다로워”김병욱 ‘등록제’, 협회 설립 상시 자율 감시···투자 과열 ‘우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가상자산(암호화페) 거래소의 등록 또는 인가제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작업이 시작됐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신고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가상자산 시장의 관리 및 발전에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을 상정,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등록제를 골자로 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인가제를 담은 가상자산업법안(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대표 발의),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민주당 양경숙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등 총 4개다.

이들 법안은 가상화폐 시세조종과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금지,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록 또는 인가 요건 등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금법은 자금세탁 및 테러방지를 목적으로 발의된 법인만큼 거래소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 사실상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전무해 시장 발전도 어려운 상황이다.

등록·인가 등 양측의 법안은 모두 공통적으로 ‘누구든지 시세조종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 등록제 또는 인가제를 도입하는 부분에서 의견이 갈린다.

먼저 이용우, 양경숙, 강민국 의원은 인가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업자의 규제 범위 부분에서는 다소 이견이 있으나 이들 법안 모두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는 사업자들은 금융위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표적으로 이용우 의원의 ‘가상자산업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자 및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는 금융위에 등록해야한다.

사업자가 인가신청을 하면 금융위는 내용을 심사해 3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는 인가 시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문제가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인가 요건으로는 ▲주식회사 또는 금융기관 ▲5억원 이상 자기자본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임원 ▲대주주의 출자능력 및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사업자의)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이용자 간 이해상충 방지 체계 구축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무 ▲이해상충관리 의무 ▲설명의무 ▲가상자산예치금 등의 별도예치 ▲거래방식의 제한(매매‧중개 금지) ▲자금세탁방지 의무 및 본인확인 의무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해킹사고 방지 조치 등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했다.

이용우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책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이 시장질서를 바로잡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과 동시에 가상자산 상장 프로세스 등도 검증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거래소들을 규제하는 법령과 블록체인을 진흥하는 법령은 상충된다. 금융위는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쪽이며 신경써야 한다”면서 “거래소들이 어떤 가상자산을 거래시킨다면 그 종목이 무엇인지 컨퍼런스 등을 하면서 검증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업 및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는 등록제를 취하고 있다. 이 의원의 법안과 핵심적으로 다른 부분이다. 이밖에 일반적인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사업자가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금융위는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흠결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는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자금세탁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등록을 거부해선 안 된다.

사업자는 ▲신의성실의무 ▲이해상충관리 의무 ▲광고행위규제 의무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공시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예치금 보관의무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보관의무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의무가 부과된다.

사업자는 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상시 자율 감시하고 가상자산업협회를 설립, 의무 가입해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협회는 시장감시 결과에 위법이 의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위는 조사 후 조취를 취해야 한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처럼 산업 육성 등을 위해 금융당국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보단 자율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김 의원은 “1차적으로는 금융당국이 시장에 개입하기 보단 (업계가)자율규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거래소들의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이 책임을 묻다보면 결국 그게 인가제나 다를바 없다. 엄격히 하다보면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등록제와 인가제를 두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가제를 도입하면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시장 위축이 우려되며, 등록제를 도입하면 자율 규제로 인해 시장 과열 및 투기가 조장될 수 있어서다.

특히 금융당국은 현재 정무위에서 상정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과 관련해 소관부처가 복합적이라며 국무총리실에서 정부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에서 파악해야 할 내용이 복합적으로 혼재돼 있다”면서 “지금은 국무총리실에서 (정부안 제출을)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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