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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상법 개정안’ 재검토···플랫폼사 손 들어줄까

공정위, ‘전상법 개정안’ 재검토···플랫폼사 손 들어줄까

등록 2021.05.07 15:42

변상이

  기자

전상법 개정안 디지털 역행 지적에 공정위 한발 물러나C2C거래시 개인정보 미공개·플랫폼사 연대책임 축소 방안

사진=공정위 제공사진=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이하 전상법) 개정안 수정을 위해 전면 검토에 돌입했다. 전상법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인 만큼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적발 시 플랫폼사의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업계의 반발이 확산되자 공정위는 한발 물러나 개정안 전반적으로 수정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법안 개정안을 다시 들여다보게 된 대표적인 계기는 C2C거래(개인 간 거래)에서의 개인정보를 오픈하겠다고 밝히면서다. 개인 거래 시 최대 장점으로 꼽히는 ‘익명 보장’을 없앤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근마켓 같은 플랫폼에서 이용자들의 실명 정보 수집, 즉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불공정거래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분쟁 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플랫폼사와 일부 소비자들은 곧장 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당근마켓의 경우 이름·주소 외 전화번호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어 편리함은 물론, 디지털 상에서의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했다는 평을 받아왔다. 하지만 실명 수집이 의무화될 경우 개인 거래의 최대 장점이 사라지면서 이용자들의 이탈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정위가 내세운 플랫폼 연대 책임도 논란이 됐다. 소비자 문제 발생 시 플랫폼에 연대 책임을 부담하게 할 경우 플랫폼이 신규 입점 업체에 대한 문턱을 높이거나 기존 업체와의 거래만 강화하게 돼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공정위는 즉각 태세전환에 나섰다. C2C 플랫폼에서의 개인정보 게재 사항을 철회했으며, 대신 온라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섰다. 판매자의 실명을 모를 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더라도 분쟁 조정시 소송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 거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플랫폼사에게 자체적으로 불법거래 최소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현재 공정위는 무조건적인 플랫폼사의 연대 책임 보다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거나 면책 요건을 두는 대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개정안에서 반발을 샀던 플랫폼사의 연대책임이 다소 부당하게 비춰질 수 있다는 관련업계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외에도 알고리즘·맞춤형 광고 규제 등 일부 항목을 삭제하거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처럼 공정위는 개정안 전반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측은 “개인 간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정보확인 의무 자체를 없애는 건 소비자보호가 크게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면서도 “개인정보위 의견을 존중하면서 소비자 권익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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