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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법, 대형 프랜차이즈의 상권 진입 힘들어져

[논란以法]지역상권법, 대형 프랜차이즈의 상권 진입 힘들어져

등록 2021.04.29 16:34

임대현

  기자

민주당 주도 지역상권법···상임위 통과 앞둬상권으로 지정되면 대규모 점포의 진입 막아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 막기 위한 용도영업의 자유 침해 지적···이중 규제 가능성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막을 수 있는 반면, 이 때문에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상권법은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해,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민주당에서 주도하는 법안인 만큼 국회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법안은 상업지역의 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일정 수 이상의 도소매 점포가 모여 상권을 형성한 지역을 시·도 산하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한다. 지정된 지역에는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연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인 가맹본부의 직영점 등의 출점이 제한된다.

기존의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대형마트의 출점과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제과점 등의 대기업 가맹점 출점을 규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있지만, 이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의 대기업이 지역상권에 진입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다.

법안을 찬성하는 쪽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지역상권이 망가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상권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존의 상권을 활성화시켰던 원주민들이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쫓겨나는 문제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본다.

민주당 의원인 권칠승 중기벤처기업부 장관도 지역상권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28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권 장관은 “어떤 분들에겐 혜택이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겐 규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권 활성화 의지가 담긴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안을 과도한 규제로 보고 반대하는 쪽도 있다. 지역상권법이 임대인의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상인들과 임대인 등 관계자 5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5분의 3이 찬성하면 임대료를 규제할 수 있다는 말인데 나머지 5분의 2의 재산권이 침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선 헌법상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한 대중소기업상생법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출점 제한이 시행되고 있어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 이외에 소상공인연합회와 같은 단체는 이 같은 법안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같은 경영계에선 반대하고 있다.

찬반 논쟁과 함께 국회 상임위에선 여야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소위에서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반발한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민주당 소속인 이학영 산자위원장이 강행 처리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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