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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경비대위 “말산업 종사자 생존권 보장해야”

축경비대위 “말산업 종사자 생존권 보장해야”

등록 2021.04.19 16:22

김정훈

  기자

축산경마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설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축경비대위 제공축산경마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설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축경비대위 제공

축산경마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축경비대위)가 19일 “정부는 말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 말산업계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축경비대위는 이날 코로나19로 도산 위기에 처한 경마축산업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축경비대위는 “1년 이상 경마축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무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인 한국마사회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말산업 관련 모든 산업체들이 부도위기 상황에 내몰려 고통과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이때 한국마사회 직원의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의 발언 비밀녹취를 외부에 폭로한 행태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축경비대위는 이번 성명을 통해 국회, 정부, 한국마사회에 비상한 심정으로 현재 위기를 타개할 것을 촉구했다. 말산업 종사자 생존권을 비롯해 말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축경비대위는 “말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고통스런 삶을 외면하고 축산경마산업에 대해 부질없이 참견하는 외부세력들은 자중하라”면서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하루 속히 경마축산업 정상화를 위해 온라인마권발매 등 관련법 개정을 완수하라”고 말했다.

축경비대위는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내륙말생산자협회,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 한국말조련사협회, 한국경마기수협회,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동조합,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마연구회, 한국경마미디어연합 등이 참여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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