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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정부, 6월까지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IT 블록체인

정부, 6월까지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등록 2021.04.19 09:13

주동일

  기자

자금세탁·사기 등 불법 행위 방지 목표

정부, 6월까지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사의 사진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자금세탁과 사기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 회의를 열고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가상자산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출금 시 금융회사가 1차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불법 의심거래 분석 결과가 수사기관과 세무 당국에 통보되도록 단속과 수사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의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는 한편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는 등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시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도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정부는 또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 현황을 알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수리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 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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