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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 갑질’ GS리테일에 과징금 54억···업계 최대

공정위, ‘납품업체 갑질’ GS리테일에 과징금 54억···업계 최대

등록 2021.04.14 13:24

변상이

  기자

공정위, ‘납품업체 갑질’ GS리테일에 과징금 54억···업계 최대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동안 다수의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경제적 이익 수취, 파견 조건에 대해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부당반품, 미약정 판매장려금 수취, 미약정 판매촉진비용 수취, 계약서면 지연교부 등의 법 위반 행위를 했다.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중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매입대금 지급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38억8500만원을 수취했다.

또 자기 이익을 위해 한우납품업자들의 납품액이 감소하더라도 매월 매입액의 5%를 발주장려금으로 수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의 판로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납품업자들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위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GS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자신의 점포를 신규 오픈 또는 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자들과 종업원 파견조건에 대해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총 1073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토록 했다.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직매입거래 관계에 있는 128개 납품업자들과 일정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총 113만1505개(매입금액 약 56억원)의 상품을 반품했다. 같은 기간 137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총 140만6689개(매입금액 약 32억원)의 상품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반품으로 처리했다.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46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5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수취했다.

GS리테일은 같은 기간 26개 축산납품업자들과 판매촉진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켰다.

GS리테일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 기간 동안 87개 납품업자와 93건의 직매입거래 등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등 법정 약정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계약시작일보다 최대 25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간의 상관례라는 미명 하에 관행적으로 행해진 불공정행위를 다수 적발했다”며 “이번 사건은 기업형 수퍼마켓 업계에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건이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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