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7℃

  • 인천 7℃

  • 백령 6℃

  • 춘천 9℃

  • 강릉 10℃

  • 청주 9℃

  • 수원 7℃

  • 안동 8℃

  • 울릉도 10℃

  • 독도 10℃

  • 대전 8℃

  • 전주 10℃

  • 광주 9℃

  • 목포 9℃

  • 여수 12℃

  • 대구 10℃

  • 울산 11℃

  • 창원 11℃

  • 부산 11℃

  • 제주 11℃

SK이노베이션 “LG의 발목잡기 분리막 특허소송···10년 만에 SK가 모두 이겨”

SK이노베이션 “LG의 발목잡기 분리막 특허소송···10년 만에 SK가 모두 이겨”

등록 2021.04.06 10:45

임정혁

  기자

“향후 10년간 국내외 쟁송 없다···합의안 LG가 어겼다”“LG가 시작한 ITC 모든 소송에서 엄정 대응해 나갈 것”

SK이노베이션 “LG의 발목잡기 분리막 특허소송···10년 만에 SK가 모두 이겨” 기사의 사진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LG그룹을 향해 더는 경쟁사의 발목을 잡는 무차별 소송 행위를 멈추라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6일 SK이노베이션은 “2011년 LG가 SK를 상대로 시작한 분리막 특허 소송전이 2013년 한국에서의 특허무효 비침해 판결로 나온 바 있고 2019년 시작된 미국 ITC 소송에서도 최근 특허 무효 비침해 결정이 나오면서 10년여 만에 사실상 SK의 승리로 마무리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LG가 분리막 특허로 소송을 제기한 2011년과 2019년은 SK가 배터리 사업에서 고객 수주와 사업확대 등 유의미한 성과를 내던 시점이어서 LG가 제기한 두 소송은 SK 배터리 사업을 견제하기 위한 발목잡기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은 “분리막 특허를 동원한 LG의 SK 발목잡기 시도는 결국 실패했고 오히려 SK가 L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사건번호 1179)에서 LG가 SK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정이 나왔다”며 “LG의 배터리 사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LG가 승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표 특허로 소송을 제기했는데도 한국 특허법원에 이어 ITC가 특허 무효 또는 비침해 결정을 내린 것은 SK 기술이 LG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것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ITC가 영업비밀 침해 소송건도 실체적인 본질에 대해 검증하고 판단했다면 충분히 다른 결정이 나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허 소송은 통상 가장 핵심적인 특허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한미 양국에서 LG의 분리막 특허에 대한 무효 또는 비침해 결정이 나오면서 LG는 10년간의 소송으로 스스로 그 특허가치를 낮춘 결과를 맞게 됐다는 설명이다.

SK이노베이션 설명을 종합하면 LG가 소송을 시작한 것은 2011년이다. 당시 SK는 ▲한국 첫 순수전기차인 현대차 블루온 수주(2010) ▲다임러 슈퍼카 배터리 수주(2011) ▲서산 배터리 생산공장 착공 등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시작했다.

LG는 바로 이때 분리막 특허를 앞세워 자사에 분리막을 공급하던 SK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고 SK이노베이션은 지적했다. LG가 특허 소송을 제기하자 정부 여러 부처에서 국내 기업 간 소송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중재를 시도했는데 LG의 거부로 무산됐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의 이 오판은 그 후 큰 화를 자초하게 됐다”며 “SK는 당시 LG의 특허 소송에 ‘특허 무효 소송’으로 맞대응했고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LG분리막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급해진 LG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특허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특허 범위를 대폭 축소했고 그 결과 특허권리 범위가 너무 좁아져서 사실상 가치가 거의 없어졌다”며 “결국 서울중앙지법 소송에서 SK는 LG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제시했다.

SK이노베이션은 “특허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 LG는 그 동안 반대하던 당국의 중재를 오히려 요청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당시 정부의 고위인사가 마련한 자리에 당시 배터리 사업 최고 경영자가 사전 예고도 없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그는 현재 미국 소송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당시 SK는 여론의 대기업간 협력 요구와 진정성 있는 당국 합의 중재 등을 고려해 동일 건으로 향후 10년간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이자 당시 LG 배터리연구소장은 ‘불필요한 소송보다 각 사가 사업에 전념할 것’을, SK사업총괄(퇴임)은 ‘소모적인 특허분쟁 종식됐음’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이후에도 LG는 2019년 SK가 글로벌 자동차 업체와 대규모 공급 계약에 성공하고 유럽·중국·미국 등 첨단 배터리 생산공장 설립 등 배터리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는 시기에 ITC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분리막 특허를 포함한 특허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ITC 특허소송이 ▲소송 목적(SK 발목잡기) ▲ 소송 내용(분리막 특허) ▲ 소송 결과(특허무효·비침해) 등에서 모두 2011년 한국 특허 소송의 정확한 데자뷰인 셈이라고 지목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가 분리막 특허로 소송을 다시 강행한 것이 한국 특허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2017년 해외 경쟁사 상대 ITC 소송에서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LG가 주장하는 1만6685여건의 2차전지 관련 특허 중에서 선택된 분리막 특허를 포함한 4건의 핵심 특허로 또 다시 ITC 소송을 활용해 SK로부터도 이익을 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SK는 분리막 특허에 대한 한국 소송에서 무효 판결을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ITC에 특허 무효 및 비침해를 주장했고 결과적으로 ITC는 지난 3월말 4건의 소송 특허 중 3건은 무효, 1건은 비침해 예비결정을 했다”며 “ITC의 예비 결정으로 SK의 기술이 LG의 특허와 다른 독자적인 기술이라는 것이 공인됐고 이런 결과는 LG가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건에서도 기술 내용에 대한 실체적 검증 과정이 있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ITC는 SK가 제기한 특허소송(사건번호 1179)에서 문서삭제를 이유로 제재를 해달라는 LG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LG는 당시 ‘LG유플러스 모바일 결제’ ‘LG생활건강’ ‘LG전자 행사’ 등 삭제된 LG그룹사 판촉행사 파일마저 무리하게 문서삭제 프레임에 끼워 넣어 빈축을 사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은 “이는 소송 본질을 통한 정상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으로 LG가 시작한 ITC의 모든 소송에서 끝까지 정정당당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며 “이것이 LG의 발목잡기식 소송으로부터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 임수길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최근 많은 언론에서 LG와 SK간의 소송으로 폭스바겐이 K배터리에 거리를 두게 됐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고 이에 따라 K배터리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경쟁 국가의 배터리 기업들만 수혜를 볼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한국에 이어 미국까지 분리막 특허 소송이 10년 동안 진행됐는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해간다는 것이 회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