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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홀리는 ‘주식리딩방’···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개미 홀리는 ‘주식리딩방’···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등록 2021.04.05 10:30

허지은

  기자

카톡·텔레그램서 특정종목 매매 부추겨금감원 “주식리딩방 피해구제 어려워···예방 철저해야”

금융감독원이 ‘주식리딩방’에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하고 투자자 예방을 위한 체크포인트 3가지를 안내했다./사진=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이 ‘주식리딩방’에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하고 투자자 예방을 위한 체크포인트 3가지를 안내했다./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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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미끼로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등 SNS 단체 대화방에서 개인 투자자를 유혹하는 ‘주식리딩방’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불법 주식리딩방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 구제가 어려운 만큼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최근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주식 리딩방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이들은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고 있고 환불거부 등 분쟁시에도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리딩방은 ‘최소 OOO% 수익률 보장’ ‘손실 발생 시 무조건 보전’ 등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현혹해 VIP 회원방 및 고액의 유료계약 가입을 유도했다. 특히 리딩방 측이 제시하는 ‘손실보전·수익보장 약정’은 자본시장법상 불법으로 리딩방의 약속이행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만약 리딩방 유료회원에 가입한 뒤 계약해지 요청 시 환불을 거절당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았다. 오히려 리딩방 측이 투자자에게 서비스 이용료 미납을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주식리딩방 사례.사진=금융감독원주식리딩방 사례.사진=금융감독원

또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제휴를 맺고 있다고 속인 뒤 허위 투자일임 및 주식매매 프로그램 설치 계약을 체결하거나, 리딩방 운영자가 선행매매를 통해 주가를 부양한 뒤 시세차익을 얻는 등 불공정거래 적발 사례도 적지 않았다.

피해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식리딩방 관련 접수민원은 2018년 905건에서 2019년 1138건, 2020년 1744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3월 22일까지 573건이 접수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주식리딩방을 통해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경우 자신도 모르게 불법에 가담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동향감시단’을 통해 주식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반기 중 미등록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체 등에 대한 일제·암행 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위법사항은 수사의뢰하는 등 주식리딩방 근절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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