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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소법’ 준수 외쳤지만···대형 보험사, 불완전판매 증가

금융 보험

‘금소법’ 준수 외쳤지만···대형 보험사, 불완전판매 증가

등록 2021.03.29 15:13

장기영

  기자

3대 생보사 52%·5대 손보사 12% 증가삼성생명 3배·DB손보 2배 이상 급증금소법 준수 서약 등 보여주기용 지적설명 의무 등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

대형 보험사 불완전판매 건수 추이. 그래픽=박혜수 기자대형 보험사 불완전판매 건수 추이. 그래픽=박혜수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시행에 맞춰 법률 준수와 완전판매를 선언한 국내 대형 보험사들이 최근 1년 새 불완전판매 건수가 최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이 3배 이상, 손해보험사는 DB손해보험이 2배 이상 불완전판매 건수가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29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3대 대형 생보사의 불완전판매(변액보험 제외) 건수는 2018년 7월~2019년 6월 2244건에서 2019년 7월~2020년 6월 3408건으로 1164건(51.9%) 증가했다.

불완전판매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계약이 해지 또는 무효화 된 판매 행위다.

이달 25일부터 ▲설명 의무 ▲적합성 확인 ▲적정성 확인 ▲불공정 영업 행위 금지 ▲부당 권유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을 준수토록 한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완전판매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대형 생보사의 불완전판매 건수가 이 같이 증가한 데에는 업계 1위사 삼성생명의 불완전판매 건수가 급증한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 기간 삼성생명의 불완전판매 건수는 553건에서 1590건으로 1037건(187.5%)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한화생명의 역시 587건에서 844건으로 257건(43.8%) 불완전판매 건수가 증가했다.

이와 달리 교보생명은 1104건에서 974건으로 130건(11.8%) 불완전판매 건수가 감소했다.

다만, 2019년 7월~2020년 6월 불완전판매비율은 교보생명이 0.17%로 가장 높았고 삼성생명(0.12%), 한화생명(0.1%)이 뒤를 이었다.

불완전판매비율은 해당 기간 전체 신계약 가운데 불완전판매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동일한 기간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대 대형 손보사의 불완전판매 건수는 4487건에서 5021건으로 534건(11.9%) 증가했다.

DB손보의 불완전판매 건수는 542건에서 1166건으로 624건(115.1%)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삼성화재는 617건에서 823건으로 206건(33.4%), 현대해상은 891건에서 1084건으로 193건(21.7%) 불완전판매 건수가 늘었다.

반면, 불완전판매 건수가 가장 많은 메리츠화재는 1783건에서 1472건으로 311건(17.4%), 가장 적은 KB손보는 654건에서 476건으로 178건(27.2%) 감소했다.

2019년 7월~2020년 6월 불완전판매비율은 현대해상·DB손보·메리츠화재(각 0.04%), 삼성화재·KB손보(각 0.03%) 순으로 높았다.

대형 보험사들의 이 같은 불완전판매 건수 추이에는 신계약 증가에 따른 자연 증가분과 함께 완전판매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소법 시행 직전 앞 다퉈 법률 준수와 완전판매를 선언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의 다짐이 보여주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조용일 현대해상 사장은 금소법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 23일 법률 준수를 위한 소비자 보호 실천 서약서에 서명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은 지난달 16일 고객패널 발대식에 참석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각종 제도와 서비스를 고객 눈높이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김정남 DB손보 부회장은 같은 달 15일 ‘뉴(New) 소비자시대’를 주제로 진행된 ‘소비자보호헌장’ 선포식에서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금소법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규제가 강화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소비자와 대면이 힘들어진 만큼 더욱 세심하게 소비자 만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금소법 시행 초기 이른바 ‘시범 케이스’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것을 우려해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금소법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잇따라 소비자보호헌장을 선포하거나 실천을 서약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금소법을 위반하면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CEO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존에도 ‘보험업법’, ‘은행법’ 등 업권별 개별 법률에 설명 의무 관련 규정이 있었으나, 금소법으로 통합 및 이관되면서 위반 시 처벌이 강화됐다. 설명 의무 등을 위반하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시 고의 또는 과실 여부도 금융사가 입증해야 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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