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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상대로 12년 담합···4개 부품업체에 과징금

현대·기아차 상대로 12년 담합···4개 부품업체에 과징금

등록 2021.03.24 14:33

주혜린

  기자

현대·기아차 상대로 12년 담합···4개 부품업체에 과징금 기사의 사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12년 동안 담합해 온 부품업체 4개사가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기아차가 실시한 자동차부품 입찰에서 담합한 4개 부품 제조사(화승, 동일, 아이아, 유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24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4개 업체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차(64건)와 기아차(35건)가 실시한 총 99건의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부품 구매입찰에서 담합했다.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이란 자동차에 외부 소음이나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고무 제품으로 글래스런은 유리창, 웨더스트립은 차 문과 차체에 장착된다.

이들은 현대·기아차가 기존 차종의 새 모델을 개발하며 입찰을 하는 경우 기존 모델에 부품을 대던 업체가 입찰을 따내기로 합의했다. 현대차가 ‘그랜저 IG’ 모델을 새로 개발하면 기존 ‘그랜저 HG’ 모델에 납품하던 업체가, 기아차가 ‘K-5 JF’ 모델을 내놓으면 기존 ‘K-5 TF’ 모델에 부품을 대던 업체가 낙찰예정자가 되는 식이다.

4개 업체는 낙찰예정자가 실제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개당 납품단가와 납품 개시 이후 가격을 깎아주는 비율까지 정해놓고 투찰했다. 현대·기아차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납품 시작 2년 차부터 향후 3년간 단가를 얼마나 깎아줄지 비율도 제출해야 하는데, 할인율이 낮을수록 부품사의 이익은 늘어나게 된다.

현대·기아차가 새 차종인 ‘펠리세이드’, ‘셀토스’ 등을 개발하거나 매출 감소·공장 가동률 저하가 우려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 낙찰예정자를 정했다.

그 결과 99건의 입찰 가운데 81건에서 사전에 정한 낙찰예정자가 입찰을 따냈다. 나머지 18건은 예기치 못한 제3 사업자의 저가 투찰이 나오거나 직원의 단순 실수로 인해 다른 사업자가 낙찰을 받았다.

당초 1위 사업자인 화승이 2005년까지 현대·기아차가 발주한 입찰 시장에서 2005년까지 54.8%에 달하는 점유율을 올렸으나 2006년에는 화승의 점유율은 떨어지고 2위인 동일은 올라가는 등 경쟁이 치열해졌다.

화승은 경쟁을 피하려고 담합을 제안했고 동일이 이를 수락하며 2007년부터 담합이 시작됐다. 2010년 이후에는 아이아(3위), 유일(4위)의 저가 투찰로 인해 경쟁이 다시 치열해지자 화승·동일은 2001년 5월 유일, 2012년 8월 아이아를 담합에 끌어들였다.

4개 업체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99.3%로, 시장에 있는 거의 모든 사업자가 담합한 셈이다.

공정위는 이에 화승(423억9900만원), 동일(315억5700만원), 아이아(45억6200만원), 유일(39억2100만원)에 과징금을 내렸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현대·기아차는 국내 완성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80%가 넘어 부품시장에서는 수요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수급사업자인 4개사는 이에 맞서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려 했고, 장기간에 걸쳐 담합이 발생해 과징금액이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위반 기간이 길지만 과징금 대비 부당이득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조치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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