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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안진회계법인 처벌해달라” 금융당국에 진정

교보생명, “안진회계법인 처벌해달라” 금융당국에 진정

등록 2021.02.16 10:08

장기영

  기자

금융위·금감원에 조사·제재 요청 진정서 제출“심각한 경영상 피해 발생, 엄중한 처벌 요청”

교보생명 주주 현황. 그래픽=뉴스웨이 DB교보생명 주주 현황. 그래픽=뉴스웨이 DB

교보생명이 재무적 투자자(FI)와 공모해 풋옵션 행사 가격을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엄중 처벌을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교보생명은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제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진정서 제출은 지난달 검찰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행위로 인해 경영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한데 따른 조치다.

검찰은 지난달 교보생명 FI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너티) 컨소시엄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풋옵션 행사와 관련해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 부정 청탁 관련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진회계법인은 FI와의 공모 혐의 등이 통상적인 과정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검찰 기소에도 불구하고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은 공소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왜곡할뿐 아니라 위법한 사항에 대한 본질을 호도하며 사법당국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공모 혐의 등이 통상적인 과정에 불과했다고 부장하는 것은 독립성을 지켜야 할 회계법인의 평가업무에 의뢰인이 직접 개입했다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보생명은 안진회계법인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주주간 분쟁이 더욱 격화되고 회사의 경영안정성과 평판이 저하됐다는 입장이다.

교보생명은 “업계를 대표하는 대형 보험사로서의 입지는 물론 심각한 경영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피해가 특정 기업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간곡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회계법인과 사모펀드 관계자들이 불법 행위를 자행하며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이 용인된다면 우리나라 금융거래 및 자본시장의 질서는 무너질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철퇴를 가해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소망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지난 2018년 10월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 지연에 반발해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54억원에 매입하면서 2015년 9월 말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어피너티(9.05%), IMM PE(5.23%), 베어링 PE(5.23%), 싱가포르투자청(4.5%) 등 4개 투자자로 구성돼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4월 풋옵션 행사 가격에 대한 평가는 행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안진회계법인이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의뢰로 평가 기준일을 앞당겨 가격을 부풀렸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FI 측은 딜로이트 안진을 통해 풋옵션 행사 가격을 주당 40만9000원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는 매입 원가인 주당 24만5000원의 2배에 가까운 것이어서 과대평가 여부를 놓고 신 회장과 FI 측이 논쟁을 벌였다.

현재 신 회장과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어피너티 컨소시엄 측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기한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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