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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조지아 주지사, 바이든에 “LG-SK 배터리 소송 결과 뒤집어달라”

美 조지아 주지사, 바이든에 “LG-SK 배터리 소송 결과 뒤집어달라”

등록 2021.02.13 09:57

이지숙

  기자

배터리분쟁 거부권 행사 요구···배터리 공장 건설 타격 우려美대통령 60일의 검토기간 동안 정책적 이유로 거부권 행사 가능

美 조지아 주지사, 바이든에 “LG-SK 배터리 소송 결과 뒤집어달라” 기사의 사진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분쟁 판결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이는 ITC 최종판결이 나온지 이틀 만이다.

12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이 건설 중인 조지아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ITC 분쟁 판정 결과를 뒤집어달라고 요청했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조지아주 잭슨카운티에 폭스바겐과 포드에 공급할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 26억 달러(약 3조원) 규모의 배터리 1, 2공장을 짓고 있다.

켐프 주지사는 “불행히도 ITC의 최근 판결은 SK의 2600개 청정에너지 일자리와 혁신적인 제조업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 배터리에 대해 10년간 미국 내 생산·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단, 제한적으로 포드의 전기픽업트럭 F150향 배터리 부품·소재는 4년간, 폭스바겐 MEB향 배터리 부품·소재는 2년간 수입을 허용했다.

ITC가 약 2년간 진행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ITC의 결정은 60일의 심의기간을 두고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단 업계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ITC 100년 역사상 영업비밀 침해 사안에서는 거부권이 행사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일정기간 포드와 폭스바겐의 배터리 공급이 가능해져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자체의 불확실성이 최소화된 것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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