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8일 목요일

  • 서울 10℃

  • 인천 10℃

  • 백령 6℃

  • 춘천 10℃

  • 강릉 9℃

  • 청주 10℃

  • 수원 10℃

  • 안동 8℃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10℃

  • 전주 11℃

  • 광주 11℃

  • 목포 10℃

  • 여수 12℃

  • 대구 10℃

  • 울산 12℃

  • 창원 11℃

  • 부산 14℃

  • 제주 12℃

생보업계, 즉시연금 소송 또 패소···업계 1위 삼성생명 불똥

생보업계, 즉시연금 소송 또 패소···업계 1위 삼성생명 불똥

등록 2021.01.20 10:53

장기영

  기자

동양생명, 미지급금 반환 소송 패소미래에셋에 이어 두 번째 패소 판결‘미지급금 최대’ 삼성생명 판결 영향동양생명과 즉시연금 약관 유형 동일오는 3월 10일 1심 판결 결과에 촉각

생명보험사 만기환급형 과소 지급 사태 일지 및 미지급액. 그래픽=뉴스웨이 DB생명보험사 만기환급형 과소 지급 사태 일지 및 미지급액. 그래픽=뉴스웨이 DB

생명보험사들이 불명확한 약관을 근거로 덜 지급한 연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미지급금이 가장 많은 업계 1위사 삼성생명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오는 3월 10일 1심 판결을 앞둔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약관 유형이 동일한 동양생명이 소송에서 패소하자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다만, 앞서 패소한 미래에셋생명이 곧바로 항소하는 등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재판부는 전날 동양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12명이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지난 2018년 즉시연금을 과소 지급한 생보사들의 고객을 모아 진행해 온 공동소송의 두 번째 승소 판결이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이들 생보사는 불명확한 즉시연금 약관을 이유로 덜 지급한 연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의 미지급금은 약 200억원이며, 동양생명의 미지급금은 이 보다 적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생보사들이 잇따라 패소하면서 미지급금이 가장 많은 업계 1위사 삼성생명은 비상이 걸렸다.

현재 삼성생명이 진행 중인 즉시연금 관련 소송은 총 4건이며, 이 중 2건에 대한 판결이 올해 1분기 중 나올 예정이다.

특히 오는 3월 10일에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금소연을 통해 제기한 공동소송의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약관은 소송에서 패소한 동양생명과 유형이 동일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 연금을 지급했으나, 약관에는 연금 지급 시 해당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반면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약관은 연금 지급액 관련 항목에 ‘만기보험금을 고려해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해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어 차이가 있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4300억원(5만5000건)으로 가장 많다. 이는 금감원이 최대 1조원으로 추산한 전체 즉시연금 미지급금의 절반 수준이다.

삼성생명은 2018년 2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즉시연금 가입자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과 이자를 전액 지급했으나,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가입자에게는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 권고 이후 지급한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71억원(2만2700건)으로, 전체 미지급금의 60분의 1 수준이다.

삼성생명은 민원을 제기한 즉시연금 가입자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에 이어 삼성생명도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래에셋생명은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지난해 11월 말 곧바로 항소했다. 동양생명 역시 판결 내용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생명의 지난해 3분기 경영실적 발표회 당시 재경팀장이었던 이경복 전무는 “지난 9월에는 NH농협생명이 전건 승소한 사례가 있는 등 하급심 결과가 엇갈리고 있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소송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전무는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에 대해서도 “신문지상에서 나온 금액과 차이가 있다”며 “판결 내용에 따라 계산 근거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지급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다른 대형 생보사들도 삼성생명에 대한 판결과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각각 850억원(2만5000건), 700억원(1만5000건)이다.

한화생명은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은 삼성생명과 즉시연금 약관 유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한화생명의 경우 2018년 10월 즉시연금 계약자를 상대로 1건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이후 동일한 쟁점의 소송 3건을 추가로 제기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