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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고문료, 정당한 직무 대가 아냐”···롯데케미칼 과세訴 패소

“신동주 고문료, 정당한 직무 대가 아냐”···롯데케미칼 과세訴 패소

등록 2020.12.07 17:07

정혜인

  기자

롯데가 선고공판. 사진=최신혜 shchoi@newsway.co.kr롯데가 선고공판. 사진=최신혜 shchoi@newsway.co.kr

롯데케미칼이 과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에게 지급한 고문료가 정당하지 않다며 과세한 세무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롯데케미칼이 잠실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인 신 전 부회장은 2009년 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롯데케미칼의 비상근 고문으로 일하며 고문료 등 각종 보수를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년 10월부터 6개월에 걸쳐 롯데케미칼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했고, 2012년 신씨에게 지급된 보수 10억여 원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금액’으로 판단해 법인세 산정에서 손금불산입 했다. 손금불산입이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돼도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는 손금(損金)으로 처리하지 않는 회계 방법이다.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롯데케미칼은 “신 전 부회장이 사업 확대 및 수익증대에 실질적 역할과 기여를 했고, 고문의 직책에 맞는 통상적 역할을 했다”며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인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10억원이라는 보수는 비상근 고문으로서의 직무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태를 취한 것에 불과하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와 신동주 사이에는 위임계약서나 비상근 고문으로서의 역할이나 업무 범위, 보수 등을 정하는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해당 보수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지시만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고 합리적인 평가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책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 등도 재판부는 지적했다.

신 전 부회장은 스스로도 2013년 3월까지는 자신이 비상근 고문으로서 보수를 지급받던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 전 부회장은 고문으로 있던 2009∼2015년 중 전체 일수의 약 14%만 국내에 머물렀고 사무실에는 일체 출근한 적이 없었다.

재판부는 “신동주의 보수는 신격호와의 특수관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당시인 2015년 10월 고문으로서 실질적 업무를 하지 않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롯데케미칼에서 해임됐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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