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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요기요’ 한지붕 공룡 배달앱 승인 임박···시장 ‘독점’ 견제 심화되나

‘배민·요기요’ 한지붕 공룡 배달앱 승인 임박···시장 ‘독점’ 견제 심화되나

등록 2020.11.10 16:56

변상이

  기자

공정위, 연내 결정 앞두고 ‘조건부 승인’ 심사보고서 발송시장 점유율 90% 이상···후발주자·공공앱 실현도 빨라질듯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최종 기업결합(M&A)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국내 1,2위 배달앱이 합치면 90%이상 시장을 독점하게 되는 만큼 이를 견제하는 시선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이번주 말쯤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DH) 간의 조건부 승인 골자의 심사보고서를 각 회사에 발송할 예정이다. 심사보고서상 잠정 판단에 대한 배민과 요기요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안에 전원회의를 열어 연내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해 12월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진행해왔다. 배민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이 발생해 다른 사업자들의 경쟁을 저해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했다. 현재 배달앱 업체 점유율은 배달의 민족이 60%에 육박한 가운데 나머지 시장은 요기요(30%)와 배달통(1.2%) 등이 지배하고 있다.

사실상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을 차지하면서 독과점 남용 여부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배민과 요기요가 국내 배달앱 시장의 90% 가까이를 차지하면 거래 관계에 있는 입점 음식업체에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왔다. 이에 공정위 사무처는 올해 초 배민의 수수료 인상 시도가 시장지배력을 키울 수 있다는 요인으로 판단, 향후 해당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심사했다. 일부 소비자단체 역시 두 회사의 결합으로 인한 수수료 인상을 우려해 결합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공정위 측은 업주와 가입자 등 ‘정보’가 중요한 배달앱 특성상 두 회사의 결합이 ‘정보 독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내다봤다. 최근 배달앱 시장에 진출하는 후발주자들이 증가하면서 정보 독점이 경쟁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시 정보독점 가능성을 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내년부터 한 식구로서의 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운데 이를 공공앱·후발주자들의 견제도 심화될 전망이다. 실제 올해 초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에서 공공앱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는 한편 쿠팡·위메프 등의 소셜커머스들의 배달앱 시장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이들은 기존 선발주자들이 시행하고 있는 수수료 정책 대비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로켓배달’을 내세운 쿠팡이츠와 낮은 수수료(5%)를 내세운 위메프오가 대표적이다. 닐슨코리아클릭이 지난 6월 국내 배달앱의 월간 순 이용자 수(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준)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쿠팡이츠가 3위, 위메프오가 4위를 차지했다. 이에 DH 소속인 배달통은 3위에서 5위로 떨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두 기업의 합병 승인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독점체제로 인한 상권 침해 논란은 언제든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며 “공정위도 이 같은 독점 체제를 주시할 것은 물론, 이를 견제하는 배달앱 후발주자들의 시장 진입도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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