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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잘나갔나”···네이버, 곳곳에서 태클

“너무 잘나갔나”···네이버, 곳곳에서 태클

등록 2020.10.13 07:43

장가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 정조준···과징금 철퇴부동산에 이어 쇼핑까지, 추가 제재 가능성 ↑네이버 “공정위 결정 유감, 법정에서 다투겠다”

“너무 잘나갔나”···네이버, 곳곳에서 태클 기사의 사진

쇼핑·콘텐츠·금융 등 신사업 성장을 무기로 질주하던 국내 IT 공룡 ‘네이버’가 장애물을 만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연이어 지적하고 나서며, 시장 영향력 확대에 제동을 하는 중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쇼핑 및 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며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자사 상품과 서비스 우대했다며 과징금 약 267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알고리즘을 부당하게 조정·변경해 검색결과 노출 순위를 조정,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픈마켓 및 동영상 플랫폼 시장 경쟁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시정 명령 및 10억3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에 이은 제재다.

업계에서는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네이버가 쇼핑·동영상과 같이 다른 분야에서 검색 서비스와 자사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알고리즘 조정·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두고 추가 제재도 우려한다.

가장 가능성이 큰 곳은 뉴스다. 국감서 이미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을 두고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직접 나서 해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우월적 지위로 갑질을 행해 공공에 해악을 끼치는 네이버에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포털 알고리즘이 공정한지 자세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측은 “검색 결과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상품 노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수시로 개선해왔다”라며 “조사가 이뤄진 2010년부터 2017년 사이에 50여 차례에 걸친 개선 작업이 있었으나 공정위는 5개의 작업만을 임의로 골라 마치 네이버쇼핑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려 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뉴스 알고리즘 및 실시간 검색어 알고리즘도 외부 검증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속적인 네이버 때리기를 두고 일각에서는 뉴스와 유통 등에서 권력자로 떠오른 네이버를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네이버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빠르게 유통과 금융 등 주요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2015년 계열사 현황 자료 제출 때 자신의 회사를 포함한 총 20개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했다”며 이해진 네이버 GIO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대기업집단 자료 제출 위반 관련 고발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고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 역시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 GIO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뿐 아니라 구글의 인앱결제(앱 내 결제) 강행도 네이버에 골칫거리다. 구글이 자신의 앱마켓에서 팔리는 앱과 콘텐츠 등에 게임과 동일한 30%의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웹소설과 웹툰 등 네이버 신사업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다.

한편 네이버는 공정위의 과징금 조치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이번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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