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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소득급감 특수형태근로자 등에 최대 200만원

2차 재난지원금, 소득급감 특수형태근로자 등에 최대 200만원

등록 2020.09.06 20:15

조은비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최대 200만원 안팎의 긴급 지원금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이를 위해 7조원대 중반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편성될 예정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민생경제종합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경은 전 국민에게 최대 100만원(4인 이상 가구)을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지방비 포함 14조3000억원)의 절반을 넘는다.

당정청은 이번 추경안에 특고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증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에 새희망자금지원, 생계 위기 저소득층에 긴급생계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 휴직자, 청년층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 자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고용 취약계층에 투입할 예정이다. 코로나19 2차 확산 시기에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선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지원금 수준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당시 지원금액인 1인당 150만원보다 많은 200만원 안팎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영업을 금지한 만큼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성격이다.

12개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이중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가 선별 지급을 명시한 만큼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뉴스웨이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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