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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테크놀로지그룹 장녀 조희경씨···부친 조양래 회장 성년후견 청구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장녀 조희경씨···부친 조양래 회장 성년후견 청구

등록 2020.07.30 17:25

수정 2020.07.31 17:38

윤경현

  기자

조희경씨 30일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부친 조양래 회장 결정, 객관적 판단 필요사측 “조 회장, 건강하며 주요사안 보고받아”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장녀 조희경씨···부친 조양래 회장 성년후견 청구 기사의 사진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서울가정법원에 부친에 대한 성년후견감독인 선임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조현범 사장이 조 회장에게 물려받은 주식이 부친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인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시장에서는 조희경 이사장의 성년후견 신청으로 인해 경영권 분쟁의 서막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30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조희경 이사장은 서울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접수했다. 조 회장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내린 결정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등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객관적 판단을 받겠다는 의미다.

조 이사장이 언급한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다.

이날 조 이사장은 “조 회장이 건강한 상태로 자발적 의사 결정이 가능한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해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했다”며 “객관적 판단을 통해 회장님의 평소 신념이 지켜지고, 가족이나 회사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조 회장이 가지고 계셨던 신념이나 생각과 너무 다른 결정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고 당혹스러워했다. 이러한 결정들이 회장님이 건강한 정신상태에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내린 결정인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피후견인은 후견인으로부터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조 회장은 최근 자신이 보유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지분 23.59% 전량을 차남인 조 사장에게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했다. 이에 따라 조 사장은 42.9%를 보유하며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조양래 회장은 건강하며 그룹의 주요사안에 대해 보고 받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회사로 출근하며 건강한 모습이다”고 말했다.

재계에선 지분 19.32%를 보유한 조현식 부회장의 향후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조 부회장이 지분 10.82%를 보유한 누나 조희원씨와 연합해 조 사장에게 대항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근 조희원씨가 중립적인 입장을 회사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도 상존한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도 조희원씨 다음으로 많은 7.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조현식 부회장과 조희원씨가 주식을 합치고 국민연금의 힘을 얻어도 조현범 사장 지분을 쉽게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큰아들인 조현식 부회장, 조희원씨(10.82%), 후견인 신청을 한 조희경 이사장(0.83%)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분을 각각 19.32%, 10.82%, 0.83% 보유하고 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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