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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상권 파고드는 배달앱. ‘요기요’도 마트 사업 가세···공정위 칼 빼드나

동네상권 파고드는 배달앱. ‘요기요’도 마트 사업 가세···공정위 칼 빼드나

등록 2020.07.30 15:30

변상이

  기자

수도권 곳곳 소규모 물류 거점 마련 동네상권 불만↑공정위 기업결합 승인 시 온라인 플랫폼 규제 확대 목소리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최근 국내 배달앱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이 ‘B마트’를 선보인데 이어 2위인 요기요도 관련 사업에 진출한다. 요기요는 모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DH)가 운영하고 있는 ‘D마트’를 국내 상황에 맞게 ‘요마트’라는 이름으로 론칭할 예정이다. 편의점·슈퍼 등 근거리에서 살 수 있는 소량의 물품까지도 배달앱을 통해 주문이 가능하다. 배달앱이 단순 배달 플랫폼을 넘어 제품 생산·유통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동네상권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상인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음식배달’로 몸집이 거대해진 배달앱이 식자재를 비롯해 간편식품를 아우르는 상품구색으로 편의점과 마트, 동네슈퍼 영역까지 파고들고 있기 때문. 이미 수천만명의 데이타베이스를 확보한 배달앱이 동네상권으로 진입해 오프라인 채널과 경쟁에 나서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매출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요기요는 ‘요마트’의 상표 출허를 이미 특허청 상표출원 등록을 마친 상태로 빠르면 연내에 선보일 방침이다. 요마트는 도심 내 쇼규모 형식으로 물류 거점을 정해 반경 약 3km 이내 지역에 온라인 배송을 해주는 형식이다. 현재 배달의 민족이 시행하고 있는 B마트와 비슷한 시스템인 셈이다.

‘요기요’를 운영하는 DH는 최근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을 인수해 현재 배달앱 시장을 90%이상 독점 운영하고 있다.

이들이 선보이는 온라인 마트는 대형마트는 달리 모바일 플랫폼에 해당돼 아직 아무런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취급하는 상품도 모든 상품군 판매가 가능하다. 동네 상권을 이루고 있는 상인들이 반기를 드는 이유다.

현재 대형마트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의무휴업과 무분별한 상품 입정 등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어 골목상권 생존이 어느정도 보장된 상태다.

상인들은 배달앱 거대 공룡이 골목상권으로 파고 들면 편의점과 동네슈퍼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자영업자 한 관계자는 “배달의 민족이 실시하는 B마트도 최근 제품군을 늘리고 배달비 절감 마케팅을 통해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요기요까지 가세하면 이제는 모든 대기업 유통사들이 배달 시장에 뛰어든 꼴이다. 물론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은 영향을 덜 받겠지만 식자재 납품 업체나 일반 동네 가게 등은 매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상황에 공정위가 이들의 영역 확산을 규제할 방안이 검토될지 이목이 쏠린다. 공정위의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 결합 심사가 승인될 경우 소상공인들과의 마찰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정위는 DH가 인수한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의 기업 결합심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7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두 기업의 결합을 불허를 공정위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호준 한상총련 가맹대리점분과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앱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며 “1~3위 업체가 시장점유율 99%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도 수수료 등 거래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에 속수무책인데 기업결합 시 거래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배달앱 시장의 정보 독점 문제와 자영업자들의 사전협의 없이 독단적 결정을 내리는 것과 관련해 눈여겨 보고 있다는 얘기가 돈다”며 “특히 배달앱 업체에 처음으로 4억 원 가량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을 보아 향후 독과점 문제에 철처하게 칼을 빼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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