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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임대차 3법, 주거불안 여전···9년 보장하자”

심상정 “임대차 3법, 주거불안 여전···9년 보장하자”

등록 2020.07.28 14:32

임대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세입자 보호대책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임대차 3법에서 2년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가 1번 더 2년 계약을 연장하는 ‘2+2년’ 방안에 대해 9년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심상정 대표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세입자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찔끔대책’으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말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다면 집 없는 42% 서민의 삶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임대차 3법의 ‘2+2년’, 임대료 상한률 5% 안에 대해 “이 정도는 사실상 지금까지 관행을 제도화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주택 세입자 국민이 42%에 달하는 현실에서 4년마다 주거불안을 반복하라는 얘기와 다름없다”며 “초중고 학제가 6·3·3이다. 자녀가 학교를 안정적으로 다니고 졸업하도록 최소한 9년은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를 넘어 마이너스를 오가는 상황에 5%까지 임대료 상승을 허용하는 것은 임대사업자의 폭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정부는 임대차 3법의 도입 취지를 ‘임대인과 임차인의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고 했지만 이런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임대차3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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