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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징계 정지’ 가처분 인용

법원,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징계 정지’ 가처분 인용

등록 2020.06.29 18:21

정백현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하나은행이 낸 DLF 사태 관련 기관경고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영주 부회장,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전 하나은행 WM사업단장 겸 전무가 낸 DLF 사태 관련 개인 중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29일 일제히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에 내려졌던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6개월 정지 처분과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징계, 함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징계 등 금융감독원이 확정한 모든 징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함 부회장은 금융인으로서의 명예 회복을 꾀하고자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조치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또 법원 판결을 받을 때까지 징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이번 징계 효력 정지에 따라 함 부회장은 올해 말까지 예정된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됐고 하나은행도 펀드 상품에 대한 판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하나은행 측은 앞으로 진행될 징계 취소 본안 소송 진행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법원은 지난 3월 DLF 손실 사태로 인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정채봉 전 우리은행 부행장이 제기한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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