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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리 침해 보험사 제재···실손보험 중복계약 과태료

소비자 권리 침해 보험사 제재···실손보험 중복계약 과태료

등록 2020.06.23 10:20

장기영

  기자

‘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보험사 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보험사는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을 확인하지 않은 보험사에는 과태료를 물린다.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절차를 간소화하고 겸영·부수업무 신고 부담을 완화하는 등 경영자율성은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산업의 경영자율성과 소비자 보호 강화, 적극 행정을 위한 신고제도 합리화 등 2개 보험업법 개정안이 제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됨에 따라 개정안을 병합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소비자 권리 침해 시 보험사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시했다.

보험사에 대한 기관제제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리 침해 우려가 추가된다. 현재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건전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 계약 모집 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손보험은 복수의 상품이나 특약에 중복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계약 체결 시 계약자에게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보험사의 경영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회사 소유 절차는 간소화하고 겸영·부수업무 신고 부담은 줄인다.

보험사의 자회사 설립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주식 소유를 요건으로 설립 허가를 받은 경우 이중으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자산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둘 때는 적시성 있는 투자가 가능하도록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또는 다른 보험사가 먼저 신고해 영위하고 있는 부수업무와 동일한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상품을 개발할 때는 자율 판매와 예외적 신고 원칙을 명확화 하고, 방카슈랑스(은행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 상품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는 폐지한다.

신고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보험업법상 총 10건의 신고사항 중 4건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6건은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구분한다.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는 겸영업무 신고, 외국 보험사의 국내 사무소 설치 신고, 보험설계사·대리점·중개사 등의 영업 폐지·변경 신고, 상호협정 자구 수정 및 보험사 상호 변경 신고 등이다.

이 밖에 금융위가 공제 관련 소관 부처에 공제상품뿐 아니라 재무건전성에 대해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관 부처의 장이 재무건전성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위에 공동검사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오는 7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개선 내용은 개정안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사항은 하위 법령 개정 일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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