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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면세점 임대료 대기업 최대 50% 감면···업계 한숨 돌렸다

공항 면세점 임대료 대기업 최대 50% 감면···업계 한숨 돌렸다

등록 2020.06.01 16:37

정혜인

  기자

공항 상업시설 전체 임대료 추가 감면대·중견기업 기존 25%→50% 확대

4월 20일 오후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4월 20일 오후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토부가 공항 면세점을 비롯해 상업시설의 임대료를 추가 감면하기로 하면서 면세업계가 한숨 돌리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1일 임대료 추가 감면 등 공항 입점 상업시설 지원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3월, 4월 등 네 차례에 걸쳐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관련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그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항공여객과 매출 감소가 심화, 장기화돼 입점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돼 왔다.

추가 지원책은 임대료 감면율 상향, 납부 유예 기간 연장, 체납 연체료 인하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공항별 전년 동월 대비 여객감소율에 따라 대·중견기업은 기존 20%에서 최대 50%로, 중소·소상공인은 기존 50%에서 최대 75%까지 임대료 감면율을 확대한다. 공항이용 여객수가 전년동월 대비 60% 도달 시까지 최대 6개월(3월∼8월) 적용하기로 했다. 3월 이후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서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3~8월까지 기존 지원보다 약 2284억원의 추가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항 상업시설 입주기업들은 총 4008억원의 임대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현재 3~5월까지(3개월) 적용중인 납부유예 기간을 업체별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3월~8월)로 연장하는 한편, 납부유예된 금액도 이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지원대책은 전국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식음료, 편의점, 렌터카, 서점, 약국 등 모든 상업시설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업계 현실을 감안해서 대기업 공항면세점의 임대료 감면율을 최대 50%로 높여 줘 고맙게 생각한다”며 “면세업계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와 정부와의 상생차원의 적절한 대책이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국제선 운항이 중단된 지방 공항의 경우 좀더 현실적인 추가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국내 공항 국제선들이 사실상 셧다운에 들어가면서 입점 면세업체들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인천공항 국제선 출발 여객수는 3만2646명으로 지난해 4월보다 무려 99% 줄었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에 입점한 면세업체들은 지난 1분기 일제히 적자 전환했다.

롯데면세점의 1분기 매출액은 8727억원, 영업이익은 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7.5%, 96.0% 급감했다. 흑자를 기록하긴 했으나 이 실적에 부산롯데호텔이 운영하는 부산점과 김해공항점이 제외돼있어 김해공항점의 임대료를 감안할 경우 1분기 적자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호텔신라의 TR부문은 1분기 매출액이 8492억원으로 31% 감소했고, 영업손실이 490억원 발생해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1분기 호텔신라 TR부문의 영업이익은 822억원이었다.

신세계디에프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5% 급감한 4889억원에 머물렀고 영업손실이 324억원 발생해 적자 전환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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