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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5~8월 중 금융기관 대상 10조원 한시적 특별대출 시행

한은, 5~8월 중 금융기관 대상 10조원 한시적 특별대출 시행

등록 2020.04.16 15:49

수정 2020.04.16 15:52

정백현

  기자

한은, 5~8월 중 금융기관 대상 10조원 한시적 특별대출 시행 기사의 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반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이 장기적으로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3개월간 한시적으로 최대 10조원 한도 내에서 특별대출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16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한국은행법 제64조와 제80조에 근거해 자금 조달 안전장치의 형태로 새로운 대출제도인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를 오는 5월 4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대출은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인 증권과·보험사가 대상이며 각 금융회사는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만기 5년 이내의 신용등급 AA- 이상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10조원이며 개별기관별 대출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한정된다. 대출 기간은 최장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대출금리는 통안증권 182일물 금리에 0.85%포인트를 가산해 산정한다. 지난 14일자 금리 기준으로 산정된 대출금리는 약 1.54%다.

한은은 금융기관이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담보의 인정가액 범위 내에서 언제든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한다.

이번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는 5월부터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대출한도 소진 상황과 금융시장 상황 변동을 고려해 대출제도 기간 연장이나 대출한도 증액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한은이 민간기업 발행 회사채를 담보로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 수요에 따라 일정 금리로 즉시 대출해 줌으로써 회사채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자금 수급 사정을 개선하고 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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