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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공적판매 50%→80%···1인당 구매량 주2개 제한할 듯

마스크 공적판매 50%→80%···1인당 구매량 주2개 제한할 듯

등록 2020.03.04 19:36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마스크 대란' 해결을 위해 생산량 확대와 1인당 구매 물량 제한을 골자로 하는 마스크 수급 추가대책을 발표한다.

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5일 오전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 이같은 추가대책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보고하고 국무회의 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되는 추가대책은 국민들이 마스크를 실제로 구매할 수 있도록 생산량과 공적 판매 비율을 확대하고 1인당 구매개수에 제한을 둬 마스크가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정부는 현재 1천300만개 정도인 일일 생산량을 최대치로 높이기 위해 마스크 생산업체에 보조금 등을 지급해 주말에도 평일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유통량 확대를 위해 전체 생산량의 10%만 수출할 수 있도록 한 것에서 더 나아가 수출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공적판매 물량 비율은 현재 전체 생산량의 50%에서 80%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적판매는 약국을 중심으로 하되, 현재 활용 중인 우체국과 하나로마트 등의 채널도 당장은 유지할 계획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약국으로 공적 판매처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 사람이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며 마스크를 사재기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약국 간 정보망인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Drug Utilization Review)를 활용해 1인당 살 수 있는 마스크 개수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생산량 등을 고려해 한 사람당 1주일에 마스크 2장을 살 수 있도록 하기로 잠정 결정했으며, 국무회의 추가 논의를 통해 구매제한 개수를 확정하기로 했다.

공적 판매처에서 파는 마스크 1개 가격은 1천원에서 1천500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적 판매처에서 주간 구매 허용 물량인 2장을 모두 샀더라도 사적 판매처에서 구매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정부는 마스크 판매업자들에게 마스크 판매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사적 유통 마스크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매점매석이나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생산량을 아무리 확대하더라도 당장은 폭증하고 있는 마스크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해 마스크 재사용 등 마스크의 효율적인 사용 방안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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