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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5조원 확대···코로나19 피해 업체 지원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5조원 확대···코로나19 피해 업체 지원

등록 2020.02.27 10:07

수정 2020.02.27 13:16

한재희

  기자

도소매·음식숙박·對中수출입 중소기업 대상피해해 큰 대구·경북 등 지방에 4조 배정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5조원 확대···코로나19 피해 업체 지원 기사의 사진

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5조 원을 공급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연 0.5~0.75%의 낮은 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시중은행이 지원대상 기업에 저리로 대출을 실행하면, 한국은행이 대출금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으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이다. 도소매, 음식·숙박, 여행, 여가, 운수업과 중국으로부터 원자재와 부품을 조달하거나 대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 등이 해당된다.

이들 기업에 총 5조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 가운데 4조원은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지원하되, 특히 피해가 큰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배정해 지역경제 회복을 돕는다.

한국은행은 이번 조치로 최대 10조 원의 자금이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에 공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은 내달 9일부터 9월 말까지 진행된다. 한국은행이 연 0.75%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면 시중은행은 대상 기업의 신용등급 등을 감안한 가산금리를 더해 최종 대출금리를 정한다.

이밖에도 기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여유 한도를 활용해 창업기업 및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1조원 늘리기로 했다. 대상은 성장동력 및 고용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기업 및 일자리창출기업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이다.

최재효 한국은행 금융기획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서비스업과 중국 관련 중소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이들 업체에 저리의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자금난을 완화하고, 이자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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