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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차관 “마스크 매점매석·폭리 끝까지 추적해 엄벌”

김용범 기재차관 “마스크 매점매석·폭리 끝까지 추적해 엄벌”

등록 2020.02.13 14:55

주혜린

  기자

“마스크 생산·판매량 고의적 신고누락·거래량 조작시 엄정 조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과 폭리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방침이다.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한다.

정부는 13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마스크 등 시장교란 행위 방지 추진상황에 대한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고 시장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마스크 매점매석, 수출 신고 의무 위반, 폭리 및 탈세,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정부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행위나 고의적인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부터 물가안정법이 제정된 1976년 이후 처음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요가 폭증한 마스크나 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과 사재기 등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모든 마스크 제조업체는 생산·수출량 등을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판매업자는 같은 날 마스크 1만개 이상을 동일 판매처에 판매할 경우 판매수량, 판매가격, 판매처를 신고해야 한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으로 확보된 자료를 기반으로 마스크 생산·유통·판매 등 모든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매점매석, 수출 신고 의무 위반, 폭리와 탈세,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마스크 105만개를 매점매석한 사례를 적발하는 등 의심사례 115건을 적발해 7건을 고발했고, 70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매점매석 신고센터에 신고된 958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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