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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웃고’ 메리츠 ‘울고’···배타적 사용권 획득 경쟁 희비

삼성 ‘웃고’ 메리츠 ‘울고’···배타적 사용권 획득 경쟁 희비

등록 2019.09.24 17:15

장기영

  기자

2019년 하반기 손해보험사 배타적 사용권 심의 현황. 그래픽=박혜수 기자2019년 하반기 손해보험사 배타적 사용권 심의 현황. 그래픽=박혜수 기자

올해 하반기 보험상품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도전한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의 희비가 엇갈렸다.

24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는 올해 7~9월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각 2개 상품(특약)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 상품에 부여하는 독점 판매 권한이다. 사용권 부여 기간 다른 보험사는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삼성화재는 2개 상품 모두 6개월 사용권 획득에 성공한 반면, 메리츠화재는 2개 상품 모두 사용권 획득에 실패해 결과가 엇갈렸다.

삼성화재는 ‘애니핏(Anyfit) 걸음 수를 활용한 할인 특약’(자동차보험), ‘근로장해소득보험’(일반보험)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가장 최근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은 근로장해 신규 위험률 6종과 매월 소득의 일정 비율을 최장 정년까지 지급하는 급부 방식을 인정받았다.

애니핏 특약은 걸음 수에 따른 위험률을 요율 산출 요소로 사용한 새로운 위험담보와 조건 달성 시 건강보험 연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였다. 애니핏은 매일 또는 매월 정해진 운동 목표 달성 시 월 최대 4500포인트, 연 최대 5만4000포인트를 지급하는 건강증진 서비스다.

반면 메리츠화재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전이암 진단비 보장 특약’(이하 장기보험), ‘갱신형 치면열구전색술치료비 보장 특약’이 배타적 사용권을 받지 못했다.

전이암 특약의 경우 전이암 보장 범위를 암에서 갑상선암과 기타피부암으로 확장해 새로운 보장 범위를 창출했고 전이암 발생에 따른 고액의 부담금을 보장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치면열구전색술치료비 특약은 치아에 대한 예방적 치료 보장으로 독창성이 있고 치면열구전색술 보장으로 생애주기 치아 치료의 보장 공백을 없애고 진보성이 있다는 점을 신청 사유로 들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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