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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8‧V30 내달 출격, 구매적기는 ‘10월 이후’

갤노트8‧V30 내달 출격, 구매적기는 ‘10월 이후’

등록 2017.08.28 09:28

이어진

  기자

내달 15일 요금할인 25% 상향 이통사 행정소송 시 혜택 지연지원금 상한제 폐지도 ‘변수’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삼성전자, 갤럭시노트8.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노트8과 V30이 내달 15일 출시된다. 공교롭게도 선택약정 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상향되는 날이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역시 내달 말 자동 소멸된다. 이동통신 정책 변화가 지속되는 상황 속 국내에서 인기 있는 주요 스마트폰들의 구매 적기로 10월 이후가 꼽히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는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노트8의 사전예약을 내달 7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다. 공식 판매일은 15일부터다. 사전예약자들은 내달 15일부터 20일까지 개통할 수 있다.

LG전자의 하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V30은 이달 3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공개된다. 업계에 따르면 V30의 국내 출시일은 갤럭시노트8과 같은 내달 15일로 전해진다.

현재 이동통신시장에서는 정부발 통신비 인하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프리미엄폰이 출시되는 내달 15일은 공교롭게도 선택약정 할인율이 상향 조정되는 날이다. 정부는 내달 15일부로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을 이동통신사에 통보했다.

선택약정 할인율의 25% 상향 조정 대상은 신규 가입자로 제한됐다. 기존 가입자들의 경우 개인과 업체 간 계약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포함되지 않았다. 이동통신사들은 아직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조정에 대한 행정소송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행정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 갤럭시노트8, V30 구매자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내달 말에는 지원금 상한제도 소멸된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도입 이후 시행된 제도로 단말 구매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3년 일몰제로 도입돼 내달 말 자동 소멸된다.

업계에서는 갤럭시노트8, V30 등의 주요 프리미엄폰의 구매 적기로 10월 이후를 꼽고 있다. 아직 이동통신사들의 선택약정 할인과 관련 행정소송 여부도 결론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약정할인율만을 믿고 구매하기 보단 다소 상황을 지켜봤다가 구매시기를 정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지원금을 대폭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행정소송 여부와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 이후인 10월 이후가 구매 적기라는 분석이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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