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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민·관 합동 TF 출범

금융 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민·관 합동 TF 출범

등록 2017.03.20 14:58

정백현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민간 전문가가 하나로 뭉친 ‘4차 산업혁명 금융 분야 TF’는 2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민간 전문가가 하나로 뭉친 ‘4차 산업혁명 금융 분야 TF’는 2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금융 분야에 대한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민간 전문가가 하나로 뭉친 ‘4차 산업혁명 금융 분야 TF’는 2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TF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1차 회의에는 TF 운영방향과 4차 산업혁명이 금융 분야에 미치는 영향,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TF는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규제 부담 없이 금융시장에서 신속히 시범 영업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금융 규제 테스트베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 규제 테스트베드는 신규 금융 사업자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발급 방식과 금융사를 통한 위탁 테스트, 지정 대리인 자격 부여 등 3가지 방식을 1차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비조치의견서 발급 건의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 내에 테스트베드 전담부서를 둬 신규 금융 사업자에 대해 기존 법령에 적용대상 규제가 불명확한 경우 비조치의견서 발급 수요를 일괄 취합한 뒤 비조치의견서를 신속 발급해 신규 사업자가 시범 영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사를 통한 위탁 테스트는 미인가 개발 업체가 기존 금융사에게 자신들이 개발한 금융 서비스의 사용권을 위탁해 시범 영업을 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기존 금융사는 핀테크산업협회와 위탁 테스트 활성화를 위한 실무 협의체를 만들고 핀테크산업협회 등 신(新) 금융 서비스업계와 금융권 간 업무 제휴 협의를 상반기 중에 진행해 위탁 테스트 모델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지정 대리인 자격 부여 방식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금융 서비스 개발업체에게 ‘지정 대리인’ 자격을 부여하고 금융사로부터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형태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소관부서나 민간 전문인력으로 ‘지정 대리인 요건 심의회’를 운영한다. 심의회에서는 지정 대리인 희망업체가 심의회 측에 제출한 테스트베드 참여 신청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 대리인 자격 부합 여부를 가리게 된다.

TF는 이들 방식의 향후 시행 성과를 보고 법령상 규제 면제 등 적극적 방식의 2단계 테스트베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시대 변화 흐름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금융 분야 특별법을 만드는 등 금융 규제와 인프라 체계를 정비하고 핀테크 발전 정책 방향을 4월 안에 정립해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창업·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등을 통해 차세대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정보 취약 계층에 대한 소비자 보호 기능과 금융 보안 기능을 강화해 4차 산업혁명으로 발생 가능한 역기능이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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