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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화장품’ 군침..시기상조

‘맞춤형 화장품’ 군침..시기상조

등록 2016.03.10 20:12

정혜인

  기자

개인별로 최적화된 화장품 매장서 직접 제조 가능규제 완화에도 뚜렷한 의지 드러낸 회사는 적어장기적으로 프리미엄 서비스로 자리잡

정부가 화장품업계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화장품 판매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화장품 기업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된 반면 아직 준비는 충분하지 않은 모양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일 최근 변화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를 활성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화장품이란 고객 요구에 따라 즉석에서 기존 화장품 등에 색소와 영양성분, 향료 등을 혼합해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세분화 된 색, 성분, 기능, 향, 용기 등을 매장에서 고객의 취향대로 조합해 최적화된 제품을 만드는 방식이다.

그 동안은 매장에서는 이 같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가 규제를 받았다. 반면 이미 해외에서는 이 같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가 허용되고 있어 관련 업계에서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제기돼왔다.

실제로 앞서 심상배 아모레퍼시픽 대표는 지난달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화장품 규제의 한 예시로 맞춤형 화장품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화장품업계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게 됐다. 국내 매장에서도 외국인 소비자들을 위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데다 특정 고객만을 위한 제품을 만들어주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화장품도 기성품이 아닌 맞춤형 제품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점에서도 미리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직영매장과 면세점·관광특구 내 화장품 매장에서 맞춤형 화장품 시범사업을 오는 21일부터 10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 화장품은 향수·콜롱 등 4개 방향용 제품류, 로션·크림 등 10개 기초 화장품 제품류, 립스틱 등 8개 색조 화장품 제품류다.

다만 규제는 개선됐지만 사업 참여에 대한 뚜렷한 의지를 드러낸 업체는 적은 상황이다. 화장품 혼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육성이 필요한 데다가 수익성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우선 화장품 업체들은 사업 참여 여부를 놓고 고심하며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대로 사업을 구체화 한다는 계획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맞춤형 화장품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단계가 아니라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며 “유관부서들과의 의사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는 좀 더 두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도 “맞춤형 화장품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 같지만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고 현재 검토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에이블씨엔씨, 네이처리퍼블릭, 토니모리 등도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 내용이 구체화 될 때까지는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이라며 “우선 부작용 위험이 낮은 향수, 메이크업 제품 등에서 맞춤형 화장품이 우선 나올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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