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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TPP 가입하면 수출긍정적···‘누적원산지’ 이슈

韓 TPP 가입하면 수출긍정적···‘누적원산지’ 이슈

등록 2015.11.06 13:51

수정 2015.11.06 15:13

현상철

  기자

누적원산지기준으로 자동차부품 등 타격···완성차는 피해 덜해
TPP 가입시 기계·전자·전기분야 일본과 경쟁 불가피
국영기업 우대 금지···한전 등 공기업 해외진출 불리해질 듯
우리기업·중기·지재권·투자자 보호 등 향상 기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이 뉴질랜드 등 일부 참여국 정부 웹사이트 등을 통해 5일 공개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보다 유사하거나 일부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인 것으로 분석된다. 협정문의 30개 챕터는 한미FTA에 없던 국영기업, 협력 및 역량 강화,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개발, 중소기업, 규제조화 등 신규챕터들이 새롭게 추가됐다.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게 된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우리기업은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며 전자상거래, 무역기술장벽(TBT), 정부조달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시장에서의 기계, 전자·전기분야에 대한 일본과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국영기업 우대 금지 규범으로 한국전력 등 공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완전누적 기준을 도입한 원산지 규범으로 자동차 부품회사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완성차는 한미FTA 혜택으로 미국시장에서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분석된다.

◇ 완전누적 기준 도입···車 부품회사 ‘비상’
협정문 원산지 챕터는 TPP 12개국 간 무역에 동일품목에 대해 단일 원산지 규정을 적용했고, 역내 생산·수행된 재료와 공정을 모두 누적해 원산지 판정 시 고려하는 완전누적 기준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누적원산지 인정 기준이 55%로 정해지면, 일본 자동차회사가 베트남 등 TPP 회원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조달하고, 조달부품을 사용한 비율이 55%를 넘지 않은 부품 및 완성차가 일본산 제품이 된다. 같은 참여국인 미국이나 캐나다 등으로 이를 수출할 때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결국 TPP 12개 참여국에서 자동차부품을 사용할 때 역내 회원국의 부품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지게 돼 우리기업은 피해가 불가피하다.

다만 미국시장에서 완성차의 경우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수출경쟁에서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TPP 미일 양허는 최장 30년에 이르지만 한미FTA는 최장 10년으로 내년부터 승용차에 대한 관세는 철폐된다.

일본은 승용차의 경우 15년차까지 2.5%의 관세가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다 16년차부터 25년차까지 10년에 걸쳐 2.5%의 관세가 철폐된다. 트럭 등 화물차는 29년차까지 관세율이 유지되다 30년차에 일괄 철폐될 예정이다.

◇ 韓, 공산품 시장선점효과 지속···일본과 기계·전자·전기분야 경쟁 심화 예상
공산품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과 발효 후 관세철폐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다.

2017년에 발효 6년차에 접어드는 한미FTA로 미국 공산품의 95.8%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발효 3년차인 캐나다는 95.9%, 발효 4년차인 호주는 96%에 대한 관세가 철폐돼 시장 선점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기계, 전자·전기 분야를 두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쟁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기계, 전자·전기 분야의 경우 미국이 일본에 대해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했다. 반면, 한미 FTA에서는 일부 가전제품을 10년에 걸쳐 철폐해 2012년부터 관세가 철폐된다.

TPP 발효시 미국 시장에서의 일본과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 TPP 가입시 한국전력 등 공기업 해외진출 불리해지나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s) 및 지정독점(Designated Monopolies) 챕터는 국영기업이 상업적으로 활동하면서 정부 보조를 통해 상대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상대국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인과관계를 입증해 승소하는 경우에 한해 정부 지원이 제한되도록 하고 있다.

쉽게 말해 정부의 보조를 받는 국영기업의 정부지원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상대국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대형 공기업들이 국영기업 지원 금지조항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공기업의 정부지원이 제한되고, 해외 진출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국영기업은 정부가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의결권의 50% 이상을 가진 경우로 파악된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추후 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우리기업 지재권·TBT 등 시장진출 도움 전망
TPP 가입으로 세계시장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전자상거래, 무역기술장벽(TBT), 정부조달 시장 진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협정문 TBT챕터는 한미FTA와 유사한 내용으로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 정보통신제품, 와인·증류주, 포장식품·식품첨가물에 대한 독점 성분표, 유기농 제품의 7개 특정 분야에 대한 별도의 부속서를 새롭게 채택했다. TPP 참여시 기술규제 관련 무역장벽이 완화돼 우리기업의 개도국 시장진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전자상거래 챕터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일본 등이 기체결 FTA에서 수용하지 않고 있던 높은 수준의 전자상거래 규범을 수용하고 있어 TPP 참여시 경쟁력 있는 우리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조달 챕터의 전반적인 내용과 수준은 WTO 정부조달협정(GPA) 및 한미FTA 규범과 유사하다. 우리가 TPP에 참여할 경우 12개 당사국 중 우리와 GPA 또는 FTA를 통해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4개국(멕시코,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정부조달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식재산권 챕터는 특허, 상표, 저작권, 산업디자인, 지리적 표시, 영업비밀, 집행, 협력 등의 분야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과 관련해 한미FTA 수준의 의무를 담고 있다. 역내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가 강화됨으로써 안정적인 교역과 투자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정문은 중소기업이 TPP의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할 경우 중소기업들이 TPP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역량 강화 등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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