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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가상자산검사과’ 초대 과장에 이동욱 서기관

FIU ‘가상자산검사과’ 초대 과장에 이동욱 서기관

등록 2021.09.16 19:02

수정 2021.09.16 19:19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가상자산 전담 부서인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검사과’의 초대 과장에 이동욱 서기관이 발탁됐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인사를 통해 대변인실 정책홍보팀장이었던 이동욱 서기관을 FIU 가상자산검사과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동욱 서기관은 서라벌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요크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은 인물이다. 그는 행정고시 48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금융위원회에선 중소금융과와 산업금융과, 구조조정지원팀, 공정시장과, 자산운용과,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등에 몸담았다.

인사에 따라 이 서기관은 17일 문을 여는 ‘가상자산검사과’에 합류해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조율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실무인력 9명 등으로 꾸려지는 가상자산검사과는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을 전담하고자 2023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갱신·말소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검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 업무를 맡는다.

특히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24일 안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획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를 마쳐야한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신고 기한을 약 일주일 앞둔 현재 최소 요건인 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66곳 중 28곳, 지갑 사업자는 12곳에 불과하다. FIU에 신고 서류를 제출한 사업자는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제휴에 성공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대형사 4곳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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