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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임박···5대 은행 준비 ‘착착’

금융 은행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임박···5대 은행 준비 ‘착착’

등록 2021.03.09 07:01

수정 2021.03.09 07:53

이수정

  기자

오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예정은행별 관련 TF 꾸리고 내부 정비·교육 박차암행 제도 도입·리스크 관리 조직 신설 나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임박···5대 은행 준비 ‘착착’ 기사의 사진

지난해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금융 상품 관련 사고가 잇달아 터진 이후 소비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오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시행된다. 국내 주요 은행들도 법 시행에 대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운영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금소법은 금융회사에서 판매되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다. 6대 판매 규제인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부분적으로 강화한다.

특히 투자자 성향 파악 등 고객 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평가 기준을 신설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신설됐다. 또한 앞으로는 금융상품 권유 시 소비자에게 핵심설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특히 판매업자는 판매 상품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법률 적용대상 역시 기존 은행은 물론 보험사, 신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 대형 대부업자 등 제2금융권 일부까지 포함했다.

시중은행들도 강화된 금소법에 대비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KB국민은행은 소비자보호부 및 법무실 등 상품부서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준비 TF팀’을 구성했다.

이와 함께 대출성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설명서를 송부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 상품이 적절한 소비자에게 추천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사를 통한 자료 검토도 진행한다.

신한은행은 이미 ‘미스터리 쇼핑’(암행 감찰) 제도를 도입해 고객에게 금융 상품 설명이 부족한 영업점에 대해 투자 상품 판매를 제한했다.

이외에 금소법 대응을 위한 내부 TF를 따로 구성해 ▲투자상품 ▲예금·대출상품 ▲보장성상품 ▲기타 등 4개의 범주로 각각 대응책을 마련했다. 새 금소법 기준에 맞는 내부 시스템 구축이 특징적이다.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정량적, 정성적 지표 설정을 통한 객관적 위험 등급을 산출해 예금회의체 진행 시 위험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신규 당일 투자 상품 판매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예금·대출상품 및 보장성 상품 역시 금소법 기준을 반영해 설명서를 개선하거나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기존 소비자보호그룹을 소비자행복그룹과 소비자리스크관리 그룹으로 이원화했다. 이 중 신설된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에는 법률전문가인 이인영 그룹장을 신규 선임해 금융 산업의 새로운 소비자 보호 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소법 TF팀을 구성해 내부 체계 진단을 진행하고 금융 상품 판매 사후 관리인 ‘해피콜’ 적용 고객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금융 상품 판매 설명과정을 기존(고난도·부적합투자자·고령투자자) 범위에서 대폭 넓혀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는 상품 설명을 직원이 육성으로 읽지 않고 모든 고객에게 일괄적인 설명이 가능한 ‘자동리딩방식’으로 개선한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9월 TF팀을 구성해 주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왔다. 이들은 법률컨설팅을 통해 금소법 시행에 따른 내부 위험성 축소를 위해 내규를 정비하고, 판매 직원뿐 아니라 경영진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모든 은행이 금소법 시행에 대비한 TF팀 구성은 물론 직원 교육에 완벽을 기하고 있다”며 “판매자 의무가 강화되는 만큼 시스템 운영, 사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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