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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끝없는 담합 소송전...10대 건설사만 50건

건설업계 끝없는 담합 소송전...10대 건설사만 50건

등록 2021.02.23 16:53

수정 2021.02.23 21:25

서승범

  기자

담합관련 신규 소송, 손배소 판결 잇따라50건 중 1심 진행 중인 소송 다수...장기화 불가피3진 아웃제 재추진 등 강력 규제에 비리 감소 기대

건설업계 끝없는 담합 소송전...10대 건설사만 50건 기사의 사진

여전히 건설사 입찰 비리와 관련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건설사 입찰 담합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할 것을 밝히면서 건설사들의 담합행위가 급격히 줄은 모습이지만, 2000~2010년대 건설사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소송전이 여태껏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GS건설,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사 18개사를 상대로 총 132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건은 지난 2014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2호선 건설공사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의 연장선이다. 당시 공정위는 2009년 1월 인천시가 발주한 인천2호선 건설공사 공구 15개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에서 업체 21곳이 담합을 했다고 판단, 과징금 총 1322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시는 이를 토대로 2014년 4월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고 7년여의 시간이 지났다.

원고 패소 사례로 최근 나왔다. 부산교통공사는 부산지하철 1호선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현대건설과 SK건설, 대우건설, 한진중공업,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등 건설사 6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건설사들의 담합행위는 인정했지만, 손해액 감정결과를 보면 담합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민사적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또 4대강 입찰 담합 판결도 이달 나왔다. 대법원은 4대강 사업에 참여하면서 입찰을 담합한 SK건설과 삼성물산은 등에 대해 정부로부터 받은 설계보상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SK건설과 삼성물산 등은 지난 2009년 4대강 사업 일환으로 시행된 ‘금강 살리기’ 공사에 입찰, 서로 담합해 대우건설이 낙찰받게 했다. 입찰 탈락 후에는 정부로부터 설계보상비 명목으로 SK건설은 9억4000만원, 삼성물산은 6억7000만원을 받았다. 설계보상비는 입찰에 참여했으나 탈락한 입찰사에 정부가 지급하는 것이다.

이처럼 담합과 관련한 소송전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0대 건설사만 해도 담합과 관련해 진행 중(소송가액 20억원 이상 중요 소송사건 기준)인 소송이 50건에 달하기 때문이다.

각사 분기보고서에 기록한 중요 소송사건을 살펴보면 대우건설이 13건으로 가장 많고 현대건설과 SK건설이 각 8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DL이앤씨(전 대림산업) 6건, 포스코건설 5건, 삼성물산, HDC현대산업개발이 각 3건, GS건설 1건, 현대엔지니어링 0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소송건에서는 1심 진행 중인 사건도 다수로 소송전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새로운 담합 사건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9년 이내에 2회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최근에는 국회에서 기한없이 입찰담합 행위로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입찰담합 삼진아웃제’가 재추진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입찰단합 행위에 강력한 제재가 예고되고 있어서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앞으로는 과징금 문제가 아니라 업의 존망이 걸려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쉽사리 담합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다만 담합 행위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피해 입증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를 이용할 우려가 상존한다. 담합 행위에 대한 세세한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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