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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진국 하나금투 대표 검찰 수사의뢰···선행매매 혐의

금감원, 이진국 하나금투 대표 검찰 수사의뢰···선행매매 혐의

등록 2021.02.03 07:50

허지은

  기자

직무관련 정보 입수해 매매 혐의···이 대표 “적극 소명할 것”

금감원, 이진국 하나금투 대표 검찰 수사의뢰···선행매매 혐의 기사의 사진

금융감독원이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를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 대표의 선행매매 혐의 등이 담긴 검사 의견서를 하나금융투자 측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진행한 하나금융투자 종합검사와 부문검사에서 이 대표가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을 어겼는지를 조사해왔다.

이중 금감원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선행매매다. 선행매매란 특정 종목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해 이를 공표하기 전에 미리 투자해 차익을 남기는 행위를 말한다.

금감원은 이 대표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선행 매매를 했다고 보고 이를 소명하라는 내용을 하나금투에 전했다. 자본시장법 제54조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소속 애널리스트가 선행매매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된 데 이어 이번엔 대표이사의 선행매매 혐의가 불거졌다. 당시 하나금투 소속 A 애널리스트는 공범인 친구 B씨에게 특정 종목 매수를 시킨 뒤 호재성 리포트를 발표해 주가를 띄운 뒤 차익을 남기는 식으로 7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안겼고 그에 대한 대가로 6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은 해당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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