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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중립성·독립성 강조

문 대통령,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중립성·독립성 강조

등록 2021.01.21 15:35

유민주

  기자

김 처장 “검찰 수사관행 변할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장 수여식. 사진=청와대 제공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장 수여식.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고위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지킴이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 없는 사회로 이끌어 갈 견인차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수여식 후 환담에서 “엄중한 시기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된 아주 부담스러운 직책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면서 초대 공수처장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김 처장의 대화내용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처음 출범한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 신뢰를 얻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적법 절차와 인권친화적 수사에 전범을 보여준다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제 공수처의 검찰․경찰의 수사 역량을 합친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을 더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수사 역량을 높여 나가기 위한 검․경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말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이에 김 처장은 “임명을 감사드린다”면서 판사 시절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1996년 참여연대에서 부패방지 법안을 낸 것이 지금 공수처 역사의 시초라고 한다.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가족이 집에서 안경사협회장으로부터 현금을 수뢰했던 사건이 일어났다. 그때 김 처장은 수뢰 사건의 항소심 2심 재판부 주심판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그 무렵 보건복지부 장관 사건에 대해 참여연대가 반부패 법안을 촉구하는 서명을 내는 등 이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때 1심 재판부가 보석으로 피고인을 내줬는데, 여기 피고인은 안경사협회장이다. 항소심에서 김 처장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을 했다. 그러니까 공수처 설치 논의의 촉매가 된 사건을 김 처장이 처리했다는 뜻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그 인연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역사적 힘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한다”며 “법조인으로서 조금이라도 기여가 된다면 최선을 다할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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