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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증권사 대체투자 시 사전심사 의무화

3월부터 증권사 대체투자 시 사전심사 의무화

등록 2021.01.21 18:00

허지은

  기자

금융당국,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마련투자목적 불문 투자심사 및 승인 의무국내외 부동산 투자 시 현지실사 필수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시 증권회사가 지켜야 할 위험관리 기준 및 절차 등이 명시된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진=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시 증권회사가 지켜야 할 위험관리 기준 및 절차 등이 명시된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진=금융감독원

오는 3월부터 증권사가 국내·외 대체투자를 시행할 경우 사전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현지실사가 의무화되며 특정 자산, 지역으로의 쏠림을 막기 위해 투자한도를 설정해 관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21일 발표했다. 대체투자란 주식이나 채권이 아닌 부동산, 사회기반시설(SOC), 항공기, 선박 등에 투자하는 것을 통칭한다.

금감원은 “대체투자 시 증권회사가 지켜야 할 위험관리 기준 및 절차 등이 명시된 모범규준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해당 규준은 고유재산 투자(PI투자) 뿐 아니라 투자자에게 재판매(셀다운)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우선 대체투자 시 심사부서의 사전 심사 및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이 의무화된다. 심사 과정에서 ▲거래상대방 ▲거래구조 ▲리스크 및 사업성 분석 ▲투자회수계획 ▲현지실사 결과 등 필수 점검 항목을 마련해 리스크 및 사업성 평가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 투자 시 현지실사도 의무화된다. 특히 해외 대체투자시에는 추가로 외부전문가로부터 투자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법률자문 등을 받아야 한다. 감염병 확산 등으로 현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이를 생략하지 않고 대체절차를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정 자산·지역으로의 쏠림 리스크 방지를 위해 자산과 지역, 거래상대방별 투자한도도 생긴다. 한도를 초과해 투자시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과 함께 승인사유 등을 문서화해야 한다. 또 증권사 내 대체투자 담당 영업부서와 심사부서·리스크관리부서를 분리 운영해야 한다.

셀다운 목적 투자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이 추가적으로 강화된다./자료=금융감독원셀다운 목적 투자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이 추가적으로 강화된다./자료=금융감독원

셀다운 목적 투자의 경우 ‘셀다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 심사에 활용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엔 ‘매각 가능성 평가’ ‘미매각시 리스크요인’ 등을 넣어야 한다. 만약 미매각 될 경우 ‘셀다운 현황’ ‘지연사유’ ‘대응계획’ 등을 담은 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파생결합증권(DLS) 기초자산이 되는 역외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펀드로 제한된다. DLS 발행을 위한 투자는 DLS 발행 부서가 아닌 대체투자 전담 영업부서에 의해 수행돼야 하며, 이 경우에도 투자심사 및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한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투자건별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지역별·거래상대방별 리스크를 고려해 성과보수체계를 마련해 위험값에 따른 성과보수를 산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체투자 절차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 기준 및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증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기대한다”며 “특히 셀다운 목적 투자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해 강화된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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