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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도입 시동거는 금융공기업·국책은행

‘노동이사제’ 도입 시동거는 금융공기업·국책은행

등록 2021.01.20 08:08

주현철

  기자

기은노조,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제도화 추진주택금융公,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합의일각선 경영권 침해·사업 추진력 저하 우려도

그래픽=뉴스웨이DB그래픽=뉴스웨이DB

최근 금융공기업과 국책은행들이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 노사는 이달 협의체를 꾸려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논의에 돌입한다. 기업은행 노조가 오는 2월과 3월 사외이사 두 명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의무적으로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노조의 경영 참여 형태는 권한 정도에 따라 노동이사제, 노조추천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참관제는 의결권이 없지만, 노동이사제의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지난해 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산하 공공기관위원회가 제도 도입을 합의한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금융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금융사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에 기업은행 노조는 다음달 김정훈 사외이사의 임기만료 전에 노조추천이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해 추천할 방침이다. 노조추천이사제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으로 정례화 될 수 있도록 노조가 사외이사 1명을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정관 변경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취임 당시 노조추천이사제 협의·논의를 약속한만큼 이번엔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추천제가 확정될 경우 금융권 첫 도입 사례가 되는 것으로 향후 국책은행과 금융공기업 전체로 노동이사제 도입이 확산될 가능성도 커진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제4차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에 합의한 이후 세부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노사는 노조의 전임 간부 중 1인에 한해 이사회 참석 및 발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관할 수 있게 보장한 제도로 의결권은 없지만 이사회에 올라오는 안건과 관련 자료를 근로자 대표가 볼 수 있고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금융공기업 중에서는 수출입은행이 2001년 가장 먼저 도입했다.

그러나 금융공기업·국책은행 근로자의 경영참여가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데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경영개입이 정도를 넘어설 경우 경영진과의 마찰이 불거져 업무 추진력과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우려할만한 사항이다.

지난해에도 KB금융지주를 비롯해 매년 도입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중은행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반대에 부딪혔고, 금융공공기관은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아직까지는 노조의 경영권 침해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노조의 과도한 경영 개입 우려가 분명하지만 정부의 정책실현 의지에 따라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면서 “정치적 논의는 완전히 배제하고 금융시장에 맡기는 방식으로 논의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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