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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 “실형선고 당연···2년 6개월 징역형 형량 너무 낮아”

노동·시민단체 “실형선고 당연···2년 6개월 징역형 형량 너무 낮아”

등록 2021.01.18 17:56

이지숙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밝히며 형량이 낮은 점을 꼬집었다. 또한 이 부회장의 법정구속을 계기로 삼성의 변화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의 국정을 농단한 재벌기업의 총수에 대한 실형 선고를 환영한다”며 “하지만 저지른 죄질과 특검의 구형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선고 형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 일가와 삼성 자본은 오늘의 재판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며 “삼성에 민주노조 건설과 강화 및 주주총회를 통한 적극적 의견 개진 등 삼성을 바꾸기 위한 사업을 안과 밖에서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선고에서 뇌물수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던 만큼 뇌물을 준 삼성에 대한 유죄 판결은 당연한 결과다. 오히려 형량은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 부회장은 지난해 5월 노조 관련 사과를 했지만 이후 보여온 행보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구속을 계기로, 제대로 반성하고 과거 이 부회장이 사과문에 밝힌 바 처럼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부회장이 삼성그룹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지난 범죄행위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정농단과 탄핵으로 야기되었던 사회적 혼란, 대법원의 파기환송취지 등을 감안하면 2년 6개월의 징역형은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며 “기업범죄의 경우 그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돼야 할 준법감시제도를 오히려 기업에 대한 가해자인 재벌총수 개인에게 적용한 재판부의 잘못된 실험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본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 부회장 스스로 적극적인 뇌물공여 의사를 밝히고 86억6000만원에 이르는 회사 자금을 횡령해 제공한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라며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이후 진행될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져 그에 합당한 처벌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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