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법원에 요청
서울고법 형사1부는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린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7일 이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법원에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역시 지난 15일 법원에 이 부회장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박 회장이 경제계를 대표하는 대한상의 회장으로 재직한 7년 동안 기업인 재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회장은 한국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삼성의 총수인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되면 삼성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취지를 탄원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도 지난 13일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위해 이 부회장이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며 이 부회장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이 부회장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도 온전한 한국형 혁신벤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선 삼성 오너인 이 부회장의 확고한 의지와 신속한 결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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