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엔씨는 부산고등법원이 유안상 외 10명이 제기한 임시 총회 소집 허가 소송에 대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임시 주총을 개최하라는 2심 판결을 내렸다고 4일 공시했다. 회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sj@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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