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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2심서 임시총회 소집 소송 패소

[공시]삼영이엔씨, 2심서 임시총회 소집 소송 패소

등록 2020.12.04 15:48

이세정

  기자

삼영이엔씨는 부산고등법원이 유안상 외 10명이 제기한 임시 총회 소집 허가 소송에 대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임시 주총을 개최하라는 2심 판결을 내렸다고 4일 공시했다.

회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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