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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여가부 장관 발언권 제한···野 “사퇴 촉구”

국회서 여가부 장관 발언권 제한···野 “사퇴 촉구”

등록 2020.12.02 17:32

임대현

  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회 여성가족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회 여성가족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야 합의로 발언권이 제한됐다.

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정옥 장관은 통상적인 인사말을 비롯해 아무런 발언없이 회의장에 앉아 있었다. 이는 여야가 합의를 통해 이 장관의 발언권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앞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예산안 심사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퇴요구로 여가위 회의가 파행되는 일도 벌어졌다.

여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 장관을 여가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사퇴를 촉구한다”며 “장관이 입을 뗄 때마다 국민이 실망하고 피해자가 상처를 받는 점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장관 발언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오늘 회의에서 앉아계신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엄중한 자리인지, 여가부가 여성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날 여가위는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추진된 일명 ‘조두순법’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두순을 포함해 성범죄자들의 거주지가 더 세밀하게 공개된다.

여가위는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삭제 지원할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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