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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10일 시행, 구글·페이스북도 망품질 유지 의무

넷플릭스법 10일 시행, 구글·페이스북도 망품질 유지 의무

등록 2020.12.01 15:15

이어진

  기자

콘텐츠 사업자가 안정적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10일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에 적용된다. 국내 사업자로는 네이버와 카카오, 해외 사업자로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이 사업자가 해당된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단말이나 망사업자(ISP) 등 이용환경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술적 오류와 트래픽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하며 트래픽 양 변동에 대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와 협의해야 한다. 트래픽 경로를 변경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 미리 알려야 한다.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와 관련해 온라인과 ARS시스템 확보, 서비스 안정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합리적 결제수단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 서비스 장애와 중단 등 안정성 확보에 저해됐다고 판단될 시 안정수단 확보 조치 이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이 가능토록 규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관련 적용대상 사업자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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